서울고등법원 2018. 7. 11. 선고 2018누387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변상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 행위의 징계 사유 해당 여부
판정 요지
직원의 변상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 행위의 징계 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직원으로, 2009년 및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하여 초과 대출을 승인
함.
- 이로 인해 참가인에게 총 1,068,884,16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160,300,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림(종전처분).
- 원고는 변상금 납부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변상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한편, 원고는 참가인의 금리조작 사건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언론 인터뷰에 응했으며, 근보증서 허위 작성 관련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줌.
- 참가인은 이 행위들을 복무규정 위반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변상의무 불이행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비위자의 자진 변상을 독려하고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변상 여부를 징계양정 및 감경의 사유로 고려
함. 변상업무처리준칙은 변상의무 불이행 시 해직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함. 변상의무 불이행이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변상의무 발생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고의 및 과실 정도, 종전 징계의 경중, 변상액의 유무 및 다과, 변상의무 불이행의 경위, 변상금 납부기한 및 불이행 기간, 종전 징계와 변상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 사이의 시간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제1, 2대출 관련 업무 처리는 참가인의 여신업무방법서 등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게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
됨.
- 참가인의 손해 발생 및 확대 사이에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원고는 결재자로서 변상의무가 있
음.
- 여신우대포인트 적용에 따른 변상금 감액 주장은, 이 사건 제1대출은 공제대출로 경감 불가능하고, 제2대출은 인사위원회가 '고의에 의한 대출사고'로 판정하여 경감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유 없
음.
- 참가인은 종전처분 당시 원고가 변상의무를 이행하리라 기대했고, 변상의무 불이행은 종전 징계양정에 고려되지 않았
음.
- 원고가 연장된 기한 내에도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의 기업질서에 해악을 끼치므로, 변상금 불이행을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을 필요성이 인정
됨.
- 따라서 원고의 변상의무 불이행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참가인의 규정 등에 비추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제2징계사유: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공법인의 경우 업무수행의 위법행위는 내부 및 외부로부터 감시, 견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속 직원에 의한 업무 관련 사실 공표 행위를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판정 상세
직원의 변상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공공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 행위의 징계 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
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의 직원으로, 2009년 및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여신업무방법을 위반하여 초과 대출을 승인
함.
- 이로 인해 참가인에게 총 1,068,884,16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160,300,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림(종전처분).
- 원고는 변상금 납부 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변상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한편, 원고는 참가인의 금리조작 사건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언론 인터뷰에 응했으며, 근보증서 허위 작성 관련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줌.
- 참가인은 이 행위들을 복무규정 위반으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 변상의무 불이행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비위자의 자진 변상을 독려하고 회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경감하기 위해 변상 여부를 징계양정 및 감경의 사유로 고려
함. 변상업무처리준칙은 변상의무 불이행 시 해직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함. 변상의무 불이행이 별도의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변상의무 발생 원인이 된 비위행위의 고의 및 과실 정도, 종전 징계의 경중, 변상액의 유무 및 다과, 변상의무 불이행의 경위, 변상금 납부기한 및 불이행 기간, 종전 징계와 변상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징계 사이의 시간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제1, 2대출 관련 업무 처리는 참가인의 여신업무방법서 등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원고에게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
됨.
- 참가인의 손해 발생 및 확대 사이에 원고의 고의 또는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원고는 결재자로서 변상의무가 있
음.
- 여신우대포인트 적용에 따른 변상금 감액 주장은, 이 사건 제1대출은 공제대출로 경감 불가능하고, 제2대출은 인사위원회가 '고의에 의한 대출사고'로 판정하여 경감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유 없
음.
- 참가인은 종전처분 당시 원고가 변상의무를 이행하리라 기대했고, 변상의무 불이행은 종전 징계양정에 고려되지 않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