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30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8046
서울행정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구합880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계약직 연구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계약직 연구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6.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계약직 연구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6. 4. 26.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되, 근무태도에 대한 주의조치를 건의하기로 의결하였고, 1년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
됨.
- 2017. 4. 10.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기로 의결하였고, 2017. 5. 25. 근로계약이 종료
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 시, 인사관리규정상 임시직원에 대한 특정 기준과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자문, 연구실적, 근무평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
음. 근무평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분기별 근무평정 자료를 참고하지 않은 사정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고려 사정에 불과하며, 독립된 절차적 위법 사유를 구성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무평정 절차상 하자 및 분기별 근무평정 자료 미검토 주장은, 임시직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고려 사정에 불과하며, 독립된 절차적 위법 사유가 아
님.
- 다른 직원에 대한 재임용 심의의 위법성은 원고에 대한 위법 사유가 아
님.
-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12조(초임계약기간 2년, 재임용계약기간 3년, 6개월 전 재임용 거절 통보)는 임시직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신뢰관계 형성으로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이 경우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인정
함.
- 그러나 참가인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
함.
- 2016년 계약 갱신 시에도 근무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원고는 업무기한을 지키지 않는 등 계속해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근무태도를 보
임.
- 연차 유급휴가 잔여일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유(남자친구 부모 만남)로 무리하게 휴가를 사용하려 했고, 여성보건휴가를 사적으로 악용하는 듯한 행태를 보
임.
- G 팀장이 특별히 결근을 승인했음에도, 출국 전 작성한 연구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동료들이 대신 수정해야 했
판정 상세
계약직 연구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5. 26. 참가인과 1년 기간의 계약직 연구원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6. 4. 26.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근로계약을 갱신하되, 근무태도에 대한 주의조치를 건의하기로 의결하였고, 1년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
됨.
- 2017. 4. 10.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기로 의결하였고, 2017. 5. 25. 근로계약이 종료
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신청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거절 시, 인사관리규정상 임시직원에 대한 특정 기준과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자문, 연구실적, 근무평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
음. 근무평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분기별 근무평정 자료를 참고하지 않은 사정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의 고려 사정에 불과하며, 독립된 절차적 위법 사유를 구성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근무평정 절차상 하자 및 분기별 근무평정 자료 미검토 주장은, 임시직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고려 사정에 불과하며, 독립된 절차적 위법 사유가 아
님.
- 다른 직원에 대한 재임용 심의의 위법성은 원고에 대한 위법 사유가 아
님.
-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제12조(초임계약기간 2년, 재임용계약기간 3년, 6개월 전 재임용 거절 통보)는 임시직원에게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정당한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신뢰관계 형성으로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무효
임. 이 경우 갱신 거절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