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가합51648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후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 5.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고객사에 대한 보안솔루션 정기점검 업무를 담당
함.
- 2021. 5. 3.부터 피고의 고객사인 E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며 F 의왕연구소에서 근무
함.
- 2021. 7. 13. E의 보안시스템운영팀 G은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516482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용 담당변호사 김시영, 김종귀, 박주현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현 담당변호사 노성봉
[변론종결] 2023. 7. 14.
[판결선고] 2023. 9. 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21. 10. 16.부터 복직 시까지 월 2,041,66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9. 5.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고객사에 대한 보안솔루션 정기점검 등을 업무를 담당하였
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E에 대한 보안업무 수행 및 시말서 작성 경위
- 원고는 피고의 고객사인 D에서 보안운영솔루션을 정기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1. 5. 3.부터 피고의 다른 고객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E가 시스템 지원을 맡고 있는 의왕시 소재 F 의왕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
다. 2) E의 보안시스템운영팀 G은 2021. 7. 13. 피고에게 '서버백신 신규버전 업그레이 즈 프로젝트 지원 인력 교체 검토요청 건'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원고에 대한 사용자 불만 접수 내용을 전달하며 인력 교체를 요구하였는데, 구체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
다.
- 이에 원고는 2021. 7. 14. '나가서 낮잠을 잔 적이 있고, 간간히 운동장을 돌고 온 적이 있는데 오랫동안 운동장을 돌아서 자리를 비우게 된 적이 있다, 직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근무하였어야 함에도 회사에 차질을 주었다, 본건을 계기로 과오의 재발이 없을 것을 서약하며 더욱 성숙한 자세로 근무에 임하겠다'는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
다. 다. 원고에 대한 해고 경위
- G은 2021. 9. 11. 원고에게, 'K정보보호센터 L 매니저께서 대리님 연락이 되지 않아 저에게 요청이 왔고, 원고에게 전화를 4통이나 드렸으나 아무런 회신도 연락도 되지 않는다, 이번 건 말고도 최근 오전 기술지원 건에 대해 약속시간을 1시간 지나 대응하였다, 대응이 상당히 아쉽다'고 하면서, '서버백신 ApexOne 주말 기술대응 불가 사유'를 문의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1. 9. 12. G에게, '대응을 못했던 부분은 죄송하다, 몸상태가 좋지 않았고, 이러다가 어딘가 병이 들겠다 싶어 13:00~14:00 사이에 나가서 무작정 걸었다, E에 파견가게 될 때 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될지 몰랐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고, 이에 G은 2021. 9. 13. '해당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토요일 근무가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다'는 취지로 재회신하였
다. 2) 원고는 2021. 9. 13.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E에서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피고 직원인 M는 E로부터 원고가 업무를 하지 않는다는 항의 전화를 받게 되었
다. 3) 원고는 2021. 9. 16. 피고 본사에 출근하여 피고 직원인 M 등과 면담을 하였고, M는 원고에게 '원고를 해고한다'는 구두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4) 피고는 2021. 9. 28.경 원고에게 '무단결근, 근태불량'을 사유로 하여 2021. 10. 15.자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해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해고통지서'라고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위 해고통지서의 작성일자를 2021. 9. 16.으로 소급하여 작성하였
다. 라.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2022. 1. 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22. 3. 10. 원고에게 무단결근, 근무태도 불량이라는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절차상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고(N), 원고는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았
다. 마.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취업규칙은 아래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