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07
서울행정법원2023구단81032
서울행정법원 2025. 2. 7. 선고 2023구단8103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상 질병으로서 우울성 장애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업무상 질병으로서 우울성 장애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우울성 장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1.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함.
- 이 사건 회사는 2022. 9. 22. 원고에게 업무용 차량 사고 및 업무처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2022. 10. 1.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함.
- 이 사건 회사는 2022. 10. 13. 원고를 2022. 11. 1. 자로 네트워크지원팀에서 차량서비스팀으로 이동시키는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2022. 10. 7.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상세 불명의 우울성 장애를 진단받고 2023. 5.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23. 10. 4. 원고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함.
- 원고는 2021. 12. 15. 업무용 차량 운전 중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켜 2023. 3. 8.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2022. 8. 24. 업무용 차량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징계 사유는 업무용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키고, 보고나 승인 없이 배우자를 동승시켜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 스스로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위원회 불참을 요청한 점, 징계 양정은 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인사명령은 최근 4년간 4차례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용 차량 운행을 정지하고 차량서비스팀으로 발령한 것으로, 대부분 원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였고, 원고가 이전에도 차량서비스팀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으며, 허리 수술 후유증이 있더라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와 인사명령에 관하여 불복하지 않았으며, 노동조합 역시 불복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및 인사명령 과정에 특별한 절차상 하자나 부당한 조치를 발견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일으킨 각 교통사고(특히 2021. 12. 15. 보행자 사망 사고 및 관련 형사재판)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원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것이며, 업무와 직접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근무지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교통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교통사고가 근무지 변경 불허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
판정 상세
업무상 질병으로서 우울성 장애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우울성 장애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1. 1.부터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함.
- 이 사건 회사는 2022. 9. 22. 원고에게 업무용 차량 사고 및 업무처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2022. 10. 1.부터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함.
- 이 사건 회사는 2022. 10. 13. 원고를 2022. 11. 1. 자로 네트워크지원팀에서 차량서비스팀으로 이동시키는 인사명령을
함.
- 원고는 2022. 10. 7.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상세 불명의 우울성 장애를 진단받고 2023. 5.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
함.
- 피고는 2023. 10. 4. 원고의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함.
- 원고는 2021. 12. 15. 업무용 차량 운전 중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켜 2023. 3. 8.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2022. 8. 24. 업무용 차량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질병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의미하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증명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악화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를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징계 사유는 업무용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키고, 보고나 승인 없이 배우자를 동승시켜 업무처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 스스로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위원회 불참을 요청한 점, 징계 양정은 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인사명령은 최근 4년간 4차례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업무용 차량 운행을 정지하고 차량서비스팀으로 발령한 것으로, 대부분 원고의 과실로 인한 사고였고, 원고가 이전에도 차량서비스팀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으며, 허리 수술 후유증이 있더라도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