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12.08
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230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나23009 판결 손실보상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순환근무 직원의 하숙비 지급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순환근무 직원의 하숙비 지급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4.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7. 31. 퇴사
함.
- 원고는 서울에서 피고의 방카슈랑스 영업팀에 근무하던 중 2009. 4. 1. 피고의 울산지점으로 파견되어 2014. 7. 31.까지 울산 및 경주 지역 영업점에서 근무
함.
- 원·피고에게 적용되는 2011. 11. 22.자 단체협약 제44조는 순환근무 직원에 대한 주거안정자금 또는 하숙비 지급 규정을 포함
함.
- 단체협약 제44조 제3항은 주근무지를 정의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사회통념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는 2009. 4. 1.부터 2012. 6. 3.까지 피고로부터 하숙비 24개월분 7,200,0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한 전보조치 여부
- 쟁점: 원고의 울산 및 경주 지역 전보가 부당한 전보조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인사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부서 내 근무지 이동은 부서장의 업무분장 또는 구역조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
음.
- 판단:
- 피고는 4개 본부, 15개 부문, 61개 부서, 2개 TFT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카슈랑스 영업팀은 61개 부서 중 하나
임.
- 피고의 경우 부서 간 전출·입은 대표이사 명의의 인사명령으로 이루어지나, 방카슈랑스 영업팀 등 부서 내부에서 근무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명의의 인사명령 없이 해당 부서장의 업무분장 또는 구역조정에 따라 인사이동이 이루어
짐.
- 방카슈랑스 영업팀은 전국 약 7,250개 은행지점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원고가 울산지역으로 전보되기 전까지 팀원 1명이 부산, 경남, 울산지역 전체를 담당하고 있었
음.
- 원고는 울산지역으로 전보되어 울산지역만을 전담하게
됨.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서울에서 근무하던 중 소속 부서장의 조치에 따라 울산 및 경주 지역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한 전보조치라고 보기 어려
움. 하숙비 추가 지급 의무 위반 여부
- 쟁점: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추가 하숙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
부.
- 법리: 단체협약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하숙비 지급 한도를 해석해야 하며, 주근무지 외 지역 내에서의 추가 인사이동 시 하숙비 지급 의무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야
함.
- 판단:
- 피고 소속 직원들은 주근무지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 발령되는 경우 단체협약 제44조 제1항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역인 경우 주거안정자금 또는 24개월을 한도로 한 하숙비 월 300,000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
음.
- 원고는 주근무지이던 서울에서 울산 지역으로 이동 발령된 후 피고로부터 24개월치 하숙비 7,200,000원을 수령
판정 상세
순환근무 직원의 하숙비 지급 범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5. 4. 1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7. 31. 퇴사
함.
- 원고는 서울에서 피고의 방카슈랑스 영업팀에 근무하던 중 2009. 4. 1. 피고의 울산지점으로 파견되어 2014. 7. 31.까지 울산 및 경주 지역 영업점에서 근무
함.
- 원·피고에게 적용되는 2011. 11. 22.자 단체협약 제44조는 순환근무 직원에 대한 주거안정자금 또는 하숙비 지급 규정을 포함
함.
- 단체협약 제44조 제3항은 주근무지를 정의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사회통념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원고는 2009. 4. 1.부터 2012. 6. 3.까지 피고로부터 하숙비 24개월분 7,200,000원을 지급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한 전보조치 여부
- 쟁점: 원고의 울산 및 경주 지역 전보가 부당한 전보조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회사의 인사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며, 부서 내 근무지 이동은 부서장의 업무분장 또는 구역조정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
음.
- 판단:
- 피고는 4개 본부, 15개 부문, 61개 부서, 2개 TFT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카슈랑스 영업팀은 61개 부서 중 하나
임.
- 피고의 경우 부서 간 전출·입은 대표이사 명의의 인사명령으로 이루어지나, 방카슈랑스 영업팀 등 부서 내부에서 근무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명의의 인사명령 없이 해당 부서장의 업무분장 또는 구역조정에 따라 인사이동이 이루어
짐.
- 방카슈랑스 영업팀은 전국 약 7,250개 은행지점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원고가 울산지역으로 전보되기 전까지 팀원 1명이 부산, 경남, 울산지역 전체를 담당하고 있었
음.
- 원고는 울산지역으로 전보되어 울산지역만을 전담하게
됨.
-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서울에서 근무하던 중 소속 부서장의 조치에 따라 울산 및 경주 지역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한 전보조치라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