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6.21
서울북부지방법원2023노8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21. 선고 2023노82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 기각 판결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5. 23. D로부터 3주간 가족 여행을 이유로 사직 통보를 받
음.
- 피고인은 2022. 5. 24. D의 사직을 수리하고 구인광고를 올
림.
- D는 이력서가 접수되는 것을 알았으나 이의제기하지 않
음.
- D는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기로
함.
- D의 업무용 컴퓨터에는 2022. 5. 25.자로 수정된 인수인계서가 저장되어 있었고, 인수인계서에는 컴퓨터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었
음.
- 피고인과 총무과장 E은 2022. 5. 하순경 D의 재고용에 대해 논의했으나, E은 반대했고 재입사 관련 근로계약서 등은 작성되지 않
음.
- 피고인은 2022. 6. 7. D에게 "얼른 퇴근해, 얼른 퇴근하라
고. 그리고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어."라고 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
- 근로관계가 D의 사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원심은 D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출판사를 사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 항소심은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2. 5. 23. D의 사직 의사표시를 피고인이 수리하면서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이후 근로관계를 다시 체결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확정적으로 근로관계가 체결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수리 행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후 재고용 논의가 있었더라도 확정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없었다면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지, 사용자의 해고인지 여부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단의 핵심임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특히, 사직서 제출 후 후임자 인수인계 및 재고용 논의가 있었더라도, 명확한 재고용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더 이상 근로관계를 이어갈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 것은 해고가 아닌 기존 근로관계 종료의 확인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관련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2. 5. 23. D로부터 3주간 가족 여행을 이유로 사직 통보를 받
음.
- 피고인은 2022. 5. 24. D의 사직을 수리하고 구인광고를 올
림.
- D는 이력서가 접수되는 것을 알았으나 이의제기하지 않
음.
- D는 후임자를 구할 때까지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기로
함.
- D의 업무용 컴퓨터에는 2022. 5. 25.자로 수정된 인수인계서가 저장되어 있었고, 인수인계서에는 컴퓨터 비밀번호가 포함되어 있었
음.
- 피고인과 총무과장 E은 2022. 5. 하순경 D의 재고용에 대해 논의했으나, E은 반대했고 재입사 관련 근로계약서 등은 작성되지 않
음.
- 피고인은 2022. 6. 7. D에게 "얼른 퇴근해, 얼른 퇴근하라
고. 그리고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어."라고 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여부
- 근로관계가 D의 사직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
임.
- 원심은 D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출판사를 사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D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 항소심은 피고인과 D 사이의 근로관계는 2022. 5. 23. D의 사직 의사표시를 피고인이 수리하면서 해지되어 종료되었고, 이후 근로관계를 다시 체결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확정적으로 근로관계가 체결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
함.
- 따라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사용자의 수리 행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후 재고용 논의가 있었더라도 확정적인 근로계약 체결이 없었다면 사용자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인지, 사용자의 해고인지 여부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판단의 핵심임을 재확인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