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2.12.22
대법원92다14779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1477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 및 폐업에 따른 해고회피 조치 불가 사례
판정 요지
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 및 폐업에 따른 해고회피 조치 불가 사례 결과 요약
- 사용자가 경영하는 공장 중 하나를 폐업하고 해당 공장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섬유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로, 본사에 내수공장, 구로구 독산동에 구로공장, 성남시에 성남공장을 각 운영
함.
- 본사 내수공장은 국내 여성용 의류(쁘리모떼), 구로공장은 수출용 의류(쟈켓), 성남공장은 양말류를 주로 제조
함.
- 구로공장은 1988.1. 가동 이래 매년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사업 전망도 없어 더 이상 공장 경영을 계속하기 어렵게
됨.
- 노사의 폐업을 면하기 위한 마지막 자구 노력도 실패로 돌아가자, 피고 회사는 1990.7.18.경 구로공장을 폐업
함.
- 피고 회사는 구로공장 폐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근로자들과 잔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고하기로 합의
함.
- 내수공장은 고급 여성의류를 생산하여 기술과 숙련이 필요하고 고임금이 지급되었으며, 성남공장은 단순 노동에 속하는 작업으로 저임금이 지급되어, 구로공장과 근로자 교류가 어렵게 되어 있었
음.
- 본사 내수공장 또한 1990.9.경 경영 악화로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중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 및 적용
- 법리: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 구로공장의 폐업이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봄.
- 피고 회사가 구로공장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 해당 근로자들을 본사 내수공장이나 성남공장으로 전근시킬 여지가 없었으며, 다른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
함.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봄.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특정 공장의 폐업과 같이 경영상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 등 해고회피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이 다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사업장 간의 업무 특성, 임금 체계, 기술 숙련도 차이 등으로 인해 근로자 교류가 어려운 점이 해고회피 조치 불가능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음을 확인
함.
- 이는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경영 상황과 사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정리해고 요건 중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 및 폐업에 따른 해고회피 조치 불가 사례 결과 요약
- 사용자가 경영하는 공장 중 하나를 폐업하고 해당 공장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섬유류 제조,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하는 회사로, 본사에 내수공장, 구로구 독산동에 구로공장, 성남시에 성남공장을 각 운영
함.
- 본사 내수공장은 국내 여성용 의류(쁘리모떼), 구로공장은 수출용 의류(쟈켓), 성남공장은 양말류를 주로 제조
함.
- 구로공장은 1988.1. 가동 이래 매년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사업 전망도 없어 더 이상 공장 경영을 계속하기 어렵게
됨.
- 노사의 폐업을 면하기 위한 마지막 자구 노력도 실패로 돌아가자, 피고 회사는 1990.7.18.경 구로공장을 폐업
함.
- 피고 회사는 구로공장 폐업과 관련하여 원고 등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근로자들과 잔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고하기로 합의
함.
- 내수공장은 고급 여성의류를 생산하여 기술과 숙련이 필요하고 고임금이 지급되었으며, 성남공장은 단순 노동에 속하는 작업으로 저임금이 지급되어, 구로공장과 근로자 교류가 어렵게 되어 있었
음.
- 본사 내수공장 또한 1990.9.경 경영 악화로 폐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정당한 이유 중 해고회피 노력의 의미 및 적용
- 법리: 정리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 중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의 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 구로공장의 폐업이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봄.
- 피고 회사가 구로공장 근로자 전부를 해고함에 있어, 해당 근로자들을 본사 내수공장이나 성남공장으로 전근시킬 여지가 없었으며, 다른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
함.
-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며, 정리해고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