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가합53061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27,594,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84,981,8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기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는 1991년 11월, 원고 B는 1987년 2월 피고에 고용되어 소재사업부문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5년 11월 25일 소재사업부문 폐쇄를 사유로 원고들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하고, 2015년 12월 31일 원고들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 6월 15일 대법원 2018다221904 판결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됨(이 사건 선행판결).
- 이 사건 선행판결 확정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복직시키지 않자,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1월 31일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가 확정
됨.
- 본 소송은 이 사건 선행판결 이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여부
- 법리: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경우,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당사자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후소 법원도 전소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해고는 무효
임.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으나, 기판력에 기속되어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조정수당 포함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여기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조정수당은 피고가 연장근로를 중단하거나 폐지한 대신 근로자들의 임금 감소액을 보전하기 위해 연장근로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휴직자를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수당
임. 따라서 원고 A가 계속 근무하였다면 조정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이므로, 조정수당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단체협약에 통상임금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
음.
- 소결:
- 원고 A의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미지급 임금은 127,594,666원
임.
- 원고 B의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미지급 임금은 59,728,533원이며, 미지급 퇴직금은 25,253,291원
판정 상세
부당해고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27,594,666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84,981,82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기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A는 1991년 11월, 원고 B는 1987년 2월 피고에 고용되어 소재사업부문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5년 11월 25일 소재사업부문 폐쇄를 사유로 원고들에게 해고예고통지를 하고, 2015년 12월 31일 원고들을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들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해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년 6월 15일 대법원 2018다221904 판결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이 확정됨(이 사건 선행판결).
- 이 사건 선행판결 확정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을 복직시키지 않자,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1월 31일 피고의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가 확정
됨.
- 본 소송은 이 사건 선행판결 이후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것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무효 여부
- 법리: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경우,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당사자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후소 법원도 전소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이 사건 해고는 무효
임. 피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도 불구하고 해고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으나, 기판력에 기속되어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34183 판결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4조 (정리해고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조정수당 포함 여부)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