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4.25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03
서울행정법원 2024. 4. 25. 선고 2023구합60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2. 19. 참가인이 운영하는 D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야간 당직 한의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80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근무 중 참가인으로부터 입사 당시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당하여 이를 거부하자 각종 불이익을 주었고, 결국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다.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23구합6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의료법인 B
변론종결: 2024. 3. 14.
판결선고: 2024. 4. 25.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2. 19. 참가인이 운영하는 D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야간 당직 한의사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80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여 근무 중 참가인으로부터 입사 당시와 다른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당하여 이를 거부하자 각종 불이익을 주었고, 결국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다.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