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
핵심 쟁점
경영상 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 시점 및 손해배상 범위
판정 요지
경영상 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 시점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를 3년 이내에 우선 재고용할 의무를 위반한 시점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전액 공제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2010. 6. 1. 경영상 이유로 해고
됨.
- 피고는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면서 원고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의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우선 재고용 의무 발생 시점
- 법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
음. 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채용 사실과 조건을 고지하여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였으므로, 늦어도 원고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 업무에 근로자를 2명째 채용한 2011. 11. 1. 무렵에는 피고의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
함. 원심이 원고가 재고용을 원한다는 뜻을 표시한 이후에야 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우선 재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 법리: 사용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판결 확정 시 고용관계가 성립
함. 또한,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때부터 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액은 피고가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였더라면 원고가 받았을 임금 상당액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중간수입 공제 여부 및 범위
- 법리: 채무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함.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사용자의 고용 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이익은 손해배상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판정 상세
경영상 해고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 시점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를 3년 이내에 우선 재고용할 의무를 위반한 시점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서 얻은 중간수입은 전액 공제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재단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다가 2010. 6. 1. 경영상 이유로 해고
됨.
- 피고는 해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면서 원고에게 채용 사실을 고지하거나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의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우선 재고용 의무 발생 시점
- 법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할 의무가 있
음. 이때 사용자가 해고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재고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채용 사실과 조건을 고지하여 고용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생활재활교사를 채용하였으므로, 늦어도 원고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생활부업무 담당 생활재활교사 업무에 근로자를 2명째 채용한 2011. 11. 1. 무렵에는 피고의 우선 재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
함. 원심이 원고가 재고용을 원한다는 뜻을 표시한 이후에야 의무가 발생한다고 본 것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2. 우선 재고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
- 법리: 사용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고 근로자는 고용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판결 확정 시 고용관계가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