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1983.11.22
대법원83다카1243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카1243 판결 해고무효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음주·도박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음주·도박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의 음주 및 도박으로 인한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
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고속버스 운전기사들
임.
- 1982. 1. 11. 밤 강릉시 피고 회사 운전기사 숙소에서 소주를 마시고 새벽 4시경까지 '고스톱' 화투놀이를
함.
- 피고 회사는 상벌규정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제4호(사내풍기 문란 또는 도박행위 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 대상)에 의거, 1982. 1. 26.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1982. 2. 1. 원고들을 징계해고
함.
- 피고 회사는 평소 운전기사들에게 안전운행을 위해 충분한 휴식, 과로 방지, 음주 및 도박 금지 등을 교육하고 운전기사 안전수첩을 지참시켰
음.
- 원고들은 해고 시까지 교통사고 없이 성실히 근무해왔고,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으며, 음주·도박 다음 날 사고 없이 운행을 완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징계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사유, 징계대상자의 근무태도,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원고들의 음주 및 도박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단 한 번의 취침 지연을 이유로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전후 이유모순이며, 고속버스 업무의 특수성, 교통부의 강력한 교통안전 대책, 교통사고의 다발·대형화 추세, 피고 회사의 직원 교육 강화, 상벌규정(도박행위 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의 음주·도박으로 인한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이 해고 시까지 충실히 근무했고, 음주·도박 다음 날 사고 없이 운행을 완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 없
음.
- 결론: 원심판결은 징계권 남용의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파기 환송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 피고 회사 상벌규정 제4조, 제5조,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15조 제2항 제4호 참고사실
- 원고 1은 해고 시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원고 2, 3은 해고 시까지 몇 차례 교통법규위반으로 벌칙금을 물었을 뿐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
음.
- 원고들 모두 해고 시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
음. 검토
- 본 판결은 고속버스 운전기사와 같이 공공의 안전에 직결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소해 보이는 일탈 행위라도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엄격한 징계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시사
판정 상세
고속버스 운전기사의 음주·도박행위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의 음주 및 도박으로 인한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에 해당하지 않
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소속 고속버스 운전기사들
임.
- 1982. 1. 11. 밤 강릉시 피고 회사 운전기사 숙소에서 소주를 마시고 새벽 4시경까지 '고스톱' 화투놀이를
함.
- 피고 회사는 상벌규정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2항 제4호(사내풍기 문란 또는 도박행위 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 대상)에 의거, 1982. 1. 26.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쳐 1982. 2. 1. 원고들을 징계해고
함.
- 피고 회사는 평소 운전기사들에게 안전운행을 위해 충분한 휴식, 과로 방지, 음주 및 도박 금지 등을 교육하고 운전기사 안전수첩을 지참시켰
음.
- 원고들은 해고 시까지 교통사고 없이 성실히 근무해왔고,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으며, 음주·도박 다음 날 사고 없이 운행을 완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 처분의 재량권 일탈 여부
- 법리: 징계권 행사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징계사유, 징계대상자의 근무태도,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원고들의 음주 및 도박행위가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단 한 번의 취침 지연을 이유로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이라고 판단
함.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전후 이유모순이며, 고속버스 업무의 특수성, 교통부의 강력한 교통안전 대책, 교통사고의 다발·대형화 추세, 피고 회사의 직원 교육 강화, 상벌규정(도박행위 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의 음주·도박으로 인한 징계해고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들이 해고 시까지 충실히 근무했고, 음주·도박 다음 날 사고 없이 운행을 완료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이라고 볼 수 없
음.
- 결론: 원심판결은 징계권 남용의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파기 환송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