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0.11.25
대법원2010두15490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5490 판결 교수직위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교육공무원법상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 상실 여부
판정 요지
교육공무원법상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이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
님.
- 총장 임명 당시 교수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의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
님.
- 총장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총장의 직을 사직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
님.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1.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조교수로 신규임용
됨.
- 2004. 10. 1. 교수로 승진임용되어 근무
함.
- 2006. 3. 1. 임기 4년(2006. 3. 1.부터 2010. 2. 28.까지)의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
됨.
- 총장으로 재직하다가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09. 5. 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30일 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 상실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교원이 재직 중인 대학의 총장 등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
음.
-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구 제4항)은 대학의 장 임용 시 교원직 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된 것이며, 대학의 장 임용으로 인해 종전 교수 등의 신분을 당연히 상실시키기 위한 것이 아
님.
- 법리: 대학의 장이 임기를 마친 경우와 도중에 사임하여 대학의 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를 구별하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
음.
- 법리: 교육공무원이 재직 중에 같은 교육공무원인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연히 종전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교수 등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 등의 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봄이 옳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예술학교 교수로 재직 중에 총장으로 임용되었더라도 원고가 그 교수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의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총장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총장의 직을 사직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
님.
-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단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육공무원법상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 상실 여부 결과 요약
- 교원이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
님.
- 총장 임명 당시 교수의 직을 사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수의 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
님.
- 총장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총장의 직을 사직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
님.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 3. 1.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조교수로 신규임용
됨.
- 2004. 10. 1. 교수로 승진임용되어 근무
함.
- 2006. 3. 1. 임기 4년(2006. 3. 1.부터 2010. 2. 28.까지)의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
됨.
- 총장으로 재직하다가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09. 5. 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30일 수리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수가 재직 중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교수 지위 상실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법상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으며, 교원이 재직 중인 대학의 총장 등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
음.
-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5항(구 제4항)은 대학의 장 임용 시 교원직 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된 것이며, 대학의 장 임용으로 인해 종전 교수 등의 신분을 당연히 상실시키기 위한 것이 아
님.
- 법리: 대학의 장이 임기를 마친 경우와 도중에 사임하여 대학의 장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를 구별하여 취급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
음.
- 법리: 교육공무원이 재직 중에 같은 교육공무원인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연히 종전 지위를 상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
음.
- 법원의 판단: 교원인 교수 등이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교수 등의 직을 당연히 상실하는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