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11. 7. 선고 2018가단208514 판결 손해배상(산)
핵심 쟁점
택배기사 졸음운전 사고, 지입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택배기사 졸음운전 사고, 지입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 알선 및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등록 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D가 경영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며 경영수탁료를 지급하기로
함.
- D는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씨제이대한통운과 택배대리점 계약을 체결
함.
- D는 J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J의 차량으로 이 사건 택배대리점의 배송업무를 담당하게
함.
- J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배송물량 증가로 원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배송업무를 담당하게
함.
-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보도펜스와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
음.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을 통지
함.
- 피고는 D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여부
-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판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23684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을
짐. 다만, 지입차주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않는 경우, 지입회사와 지입차주 사이에 대내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지입제 형식에서 지입회사는 대외적으로 지입차량의 소유자이자 경영주체로서 사용자 지위에 있으나, 이는 대외적인 관계에 한정
됨.
-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지입회사, D는 지입차주에 해당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또한 D와 지입계약을 한 J가 채용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어떠한 고용관계, 계약상 사용종속의 관계 혹은 이에 유사한 법률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판례: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10925 판결,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858 판결,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475 판결, 대법원 1992. 4. 28. 선고 90도2415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5302 판결 검토
판정 상세
택배기사 졸음운전 사고, 지입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 및 사용자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화물 알선 및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D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등록 명의를 피고에게 귀속시키고 D가 경영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며 경영수탁료를 지급하기로
함.
- D는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씨제이대한통운과 택배대리점 계약을 체결
함.
- D는 J와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J의 차량으로 이 사건 택배대리점의 배송업무를 담당하게
함.
- J는 설 연휴를 앞두고 배송물량 증가로 원고와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배송업무를 담당하게
함.
-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보도펜스와 가로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
음.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결정을 통지
함.
- 피고는 D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여부
- 법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
음.
-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직접 운전하였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판례: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23684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5175 판결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등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