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2. 7. 선고 2017가합1166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전적 직원의 정년 연장 구두 약정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전적 직원의 정년 연장 구두 약정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년 연장 구두 약정 주장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09. 9. 1. C을 설립하고, 원고를 포함한 직원 8명을 C로 파견
함.
- 피고 회사는 2011. 1. 1.자로 정년을 만56세에서 만58세로 연장하는 취업규칙을 변경
함.
- 원고는 2011. 4. 15.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2011. 4. 16. C로 전적
함.
- C은 2013년 상반기 정년 연장을 추진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중단
함.
- 원고는 2014. 6. 30. C에서 만56세로 정년퇴직
함.
- 피고 회사는 2016. 3. 15. C을 흡수합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연장 구두 약정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 법리: 근로조건 중 정년 연장은 회사의 근로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임금제도 및 장기적인 이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이례적인 사항이므로, 명시적인 문서로 남기는 것이 통상적이며,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
움.
- 판단:
- 원고가 C로 전적한 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정년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
음.
- 당시 C의 정년이 56세였음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만 4년 더 긴 60세 정년을 보장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구두 약정만으로 납득하기 어려
움.
- 정년 연장은 이사회 등 내부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
움.
- C의 대표이사가 정년 연장을 언급했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에 준하여 정년 연장을 '추진'하거나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언급으로 보이며,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을 '보장'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와 C 사이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불법행위 책임 여부
- 법리: 불법행위는 사회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추구하거나 법질서에 위배되는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의 강요에 해당해야
함. 파견직원 보호의무는 파견기간 동안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내용에 그치며, 파견직원의 의사에 기한 퇴직을 방지할 의무까지 포함되지 않
음. 사업주는 합작투자계약에 근거하여 자회사의 인사노무 정책에 관여할 수 있
음. 재채용 여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차별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근로자에게 재채용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없
음.
- 판단:
- 부당한 전적 강요 여부: C의 대표이사가 전적을 권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회관념상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추구하거나 법질서에 위배되는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의 강요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의 퇴직은 피고 회사 복직과 C 전적의 이익·불이익을 비교 형량한 원고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됨.
판정 상세
전적 직원의 정년 연장 구두 약정 및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정년 연장 구두 약정 주장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및 불법행위 책임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09. 9. 1. C을 설립하고, 원고를 포함한 직원 8명을 C로 파견
함.
- 피고 회사는 2011. 1. 1.자로 정년을 만56세에서 만58세로 연장하는 취업규칙을 변경
함.
- 원고는 2011. 4. 15.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2011. 4. 16. C로 전적
함.
- C은 2013년 상반기 정년 연장을 추진하였으나, 피고 회사의 요청으로 중단
함.
- 원고는 2014. 6. 30. C에서 만56세로 정년퇴직
함.
- 피고 회사는 2016. 3. 15. C을 흡수합병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년 연장 구두 약정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여부
- 법리: 근로조건 중 정년 연장은 회사의 근로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임금제도 및 장기적인 이익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이례적인 사항이므로, 명시적인 문서로 남기는 것이 통상적이며,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
움.
- 판단:
- 원고가 C로 전적한 후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정년 연장에 대한 언급이 없
음.
- 당시 C의 정년이 56세였음을 고려할 때, 원고에게만 4년 더 긴 60세 정년을 보장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구두 약정만으로 납득하기 어려
움.
- 정년 연장은 이사회 등 내부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
움.
- C의 대표이사가 정년 연장을 언급했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에 준하여 정년 연장을 '추진'하거나 '노력'하겠다는 정도의 언급으로 보이며, 무조건적인 정년 연장을 '보장'하는 법적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와 C 사이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불법행위 책임 여부
- 법리: 불법행위는 사회관념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추구하거나 법질서에 위배되는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의 강요에 해당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