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3.03
서울남부지방법원2014카합7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3. 3. 선고 2014카합73 결정 상장폐지결정효력정지가처분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정 요지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과 요약
- 신청인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셋탑박스 제조 및 판매 회사로 코스닥 상장법인이며, 피신청인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운영 회사
임.
- 피신청인은 2013. 9. 24. 신청인에 대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임을 통보
함.
- 2013. 10. 17. 기업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구 노력 및 신규 사업 추진 주장을 고려하여 심사를 속개
함.
- 2014. 1. 15. 속개된 기업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
함.
- 피신청인은 2014. 1. 16. 신청인에게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을 통보하며,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4호에 따른 상장폐지기준 충족 사유를 기재한 '(주) 렉스엘이앤지 심의 의견'을 첨부
함.
- 신청인은 2014. 1. 27. 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는 2014. 2. 19. 신청인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장폐지결정을 내
림.
- 피신청인은 정리매매기간을 2014. 2. 21.부터 2014. 3. 3.까지, 상장폐지결정 효력 발생일을 2014. 3. 4.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장폐지결정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상장규정 제40조 제1항, 제38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상장폐지 사유 및 근거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신청인이 2014. 1. 16. 통보한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 통보서에 첨부된 '(주)렉스엘이앤지 심의 의견'에는 신청인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
음.
- 해당 문서에는 생산활동 위축 및 매출감소, 신규 추진사업 중단, 적자상태 지속, 재무유동성 취약, 정리해고 관련 노사분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구체적인 사유가 다수 기재되어 있
음.
- 따라서 피신청인은 상장규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및 근거'를 충분히 밝혔다고 보이며, 절차적 위법 사유는 존재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 상장규정 제40조 제1항 제1호
-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4호 상장폐지결정의 실체적 위법성 여부
- 법리: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피신청인은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의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 필요성을 판단
함. 피신청인은 고도의 공익적 성격을 가지며,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거치고, 해당 기업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
됨. 상장시장의 투명성, 염결성 등을 지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판단은 자의적이거나 부정한 동기·목적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존중될 필요가 있
음.
판정 상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과 요약
- 신청인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신청인은 셋탑박스 제조 및 판매 회사로 코스닥 상장법인이며, 피신청인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운영 회사
임.
- 피신청인은 2013. 9. 24. 신청인에 대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임을 통보
함.
- 2013. 10. 17. 기업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구 노력 및 신규 사업 추진 주장을 고려하여 심사를 속개
함.
- 2014. 1. 15. 속개된 기업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
함.
- 피신청인은 2014. 1. 16. 신청인에게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을 통보하며,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4호에 따른 상장폐지기준 충족 사유를 기재한 '(주) 렉스엘이앤지 심의 의견'을 첨부
함.
- 신청인은 2014. 1. 27. 위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 코스닥시장 상장위원회는 2014. 2. 19. 신청인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장폐지결정을 내
림.
- 피신청인은 정리매매기간을 2014. 2. 21.부터 2014. 3. 3.까지, 상장폐지결정 효력 발생일을 2014. 3. 4.로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장폐지결정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
- 법리: 상장규정 제40조 제1항, 제38조 제2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상장폐지 사유 및 근거를 명확하게 통보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신청인이 2014. 1. 16. 통보한 상장폐지기준 해당 결정 통보서에 첨부된 '(주)렉스엘이앤지 심의 의견'에는 신청인이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점이 적시되어 있
음.
- 해당 문서에는 생산활동 위축 및 매출감소, 신규 추진사업 중단, 적자상태 지속, 재무유동성 취약, 정리해고 관련 노사분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 구체적인 사유가 다수 기재되어 있
음.
- 따라서 피신청인은 상장규정 제4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 및 근거'를 충분히 밝혔다고 보이며, 절차적 위법 사유는 존재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