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1993.11.12
서울고등법원93구12802
서울고등법원 1993. 11. 12. 선고 93구1280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통근버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통근버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작업을 마친 후 회사 측이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통상 출입하던 문을 통해 통근버스가 대기하는 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당시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동광업소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던 중 1992. 8. 15. 00:30경 작업을 마치고 사내 목욕탕에서 목욕 후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목욕탕 후문을 지나 하수구 다리를 건너다 실족하여 부상을 입
음.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위 상병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나 퇴근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정동광업소는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해 통근버스를 제공해왔으며, 사고 당시 태백시 방향 통근버스는 광업소 후문과 가까운 도로에서 승하차를 시켰
음.
- 광업소 후문은 목욕탕 후문과 겸용되며, 근로자들이 식수 확보 등을 위해 통용하던 문이었고, 광업소 측은 출입을 금지한 적이 없었
음.
- 광업소 정문을 이용할 경우 약 50m를 더 걷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기에 태백시 방향 근로자들은 주로 후문을 이용해 출입해왔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근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 제공과 밀접하나, 통상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통근 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
움.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출퇴근 시 이를 이용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근 중 재해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함.
- 법원은 원고가 작업을 마치고 회사 측이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통상 출입하던 광업소 후문을 통해 통근버스 대기 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을 고려
함.
- 사고 당시 원고가 사용자인 광업소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고로 인한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
임. 검토
- 본 판결은 통근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있어 '사용자의 관리지배'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한 사례
임.
- 특히, 회사가 제공하는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한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의 관리지배 범위 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통근 중 재해의 인정 범위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며, 근로자 보호의 관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임.
판정 상세
통근버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작업을 마친 후 회사 측이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통상 출입하던 문을 통해 통근버스가 대기하는 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사고 당시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정동광업소 채탄후산부로 근무하던 중 1992. 8. 15. 00:30경 작업을 마치고 사내 목욕탕에서 목욕 후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목욕탕 후문을 지나 하수구 다리를 건너다 실족하여 부상을 입
음.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위 상병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벗어나 퇴근 중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함.
- 정동광업소는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위해 통근버스를 제공해왔으며, 사고 당시 태백시 방향 통근버스는 광업소 후문과 가까운 도로에서 승하차를 시켰
음.
- 광업소 후문은 목욕탕 후문과 겸용되며, 근로자들이 식수 확보 등을 위해 통용하던 문이었고, 광업소 측은 출입을 금지한 적이 없었
음.
- 광업소 정문을 이용할 경우 약 50m를 더 걷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기에 태백시 방향 근로자들은 주로 후문을 이용해 출입해왔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통근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노무 제공과 밀접하나, 통상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통근 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려
움.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량 등 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출퇴근 시 이를 이용하게 하는 등 사용자의 관리지배하에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통근 중 재해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함.
- 법원은 원고가 작업을 마치고 회사 측이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 통상 출입하던 광업소 후문을 통해 통근버스 대기 장소로 가다가 사고를 당한 점을 고려함.
- 사고 당시 원고가 사용자인 광업소의 관리지배하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고로 인한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
임. 검토
- 본 판결은 통근 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있어 '사용자의 관리지배'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