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20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7340
서울행정법원 2018. 7. 20. 선고 2017구합87340 판결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전직처분 관련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판단 기준
판정 요지
부당전직처분 관련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차량용 배터리 케이스 제조업과 교통카드·금융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광주본점에서는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제조, F지점에서는 교통카드·금융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5. 7. 20. 원고와 F지점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eUICC 개발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F지점 연구소 내에 통신기기용 칩 개발부서를 신설하고 참가인을 배치
함.
- 원고는 경영상황 악화로 eUICC 개발을 중단하고 통신기기용 칩 개발부서를 폐지하기로 결정
함.
- 원고는 2017. 3. 13. 참가인을 광주본점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생산관리부서의 생산관리직으로 인사발령함(이 사건 전직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전직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직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업주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 그러나 전직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
음.
-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처분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 원고는 경영위기로 eUICC 개발을 중단하고 통신기기용 칩 개발부서를 폐지하면서 참가인에게 전직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은 근로자를 기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배치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그 근로자를 어떤 부서로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봄.
- 참가인을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생산관리부서의 생산관리직으로 배치한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직처분 이후 F지점에서 품질관리나 경영지원 업무를 담당할 직원들을 신규 채용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F지점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었
판정 상세
부당전직처분 관련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차량용 배터리 케이스 제조업과 교통카드·금융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광주본점에서는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제조, F지점에서는 교통카드·금융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5. 7. 20. 원고와 F지점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eUICC 개발을 제안하였고, 원고는 F지점 연구소 내에 통신기기용 칩 개발부서를 신설하고 참가인을 배치
함.
- 원고는 경영상황 악화로 eUICC 개발을 중단하고 통신기기용 칩 개발부서를 폐지하기로 결정
함.
- 원고는 2017. 3. 13. 참가인을 광주본점 차량용 배터리케이스 생산관리부서의 생산관리직으로 인사발령함(이 사건 전직처분).
- 참가인은 이 사건 전직처분이 부당전직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직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인사권자인 사업주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
함.
- 그러나 전직처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
음.
-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는 당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처분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5. 9. 선고 93다51263 판결
-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이 사건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