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0.14
대전고등법원2020나12019
대전고등법원 2020. 10. 14. 선고 2020나12019 판결 보수청구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3. 6.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5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7. 3. 7.을 시점으로 하는 직위해제처분을 함(1차 직위해제처분).
- 1차 직위해제처분은 사유를 달리하는 2차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
임.
- 2차 직위해제처분은 2019. 1. 8.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의 정관 제40조에 피고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1. 8.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9. 1. 24.자로 복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
임.
- 직위해제처분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
함.
- 직위해제처분 후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의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어 그 효력을 상실
함.
-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되어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
임.
- 그러나 직위해제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도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원고가 직위해제로 인하여 승급·급여에 관한 법률상 불이익을 입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직위해제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어야 하고 보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1, 2차 직위해제처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보수 차액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가 소급하여 원고의 호봉을 정정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 2차 직위해제처분이 현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10743 판결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590 판결
-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
판정 상세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3. 6.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4호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5 제5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7. 3. 7.을 시점으로 하는 직위해제처분을 함(1차 직위해제처분).
- 1차 직위해제처분은 사유를 달리하는 2차 직위해제처분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
임.
- 2차 직위해제처분은 2019. 1. 8.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
임.
- 피고의 정관 제40조에 피고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
음.
-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 1. 8.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9. 1. 24.자로 복직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 직위해제처분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다만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
임.
- 직위해제처분 후 그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직위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
함.
- 직위해제처분 후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의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어 그 효력을 상실
함.
- 직위해제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되어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
임.
- 그러나 직위해제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의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도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원고가 직위해제로 인하여 승급·급여에 관한 법률상 불이익을 입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직위해제처분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승급기간에 산입되어야 하고 보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점, 피고가 이 사건 1, 2차 직위해제처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보수 차액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가 소급하여 원고의 호봉을 정정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 2차 직위해제처분이 현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그 법률관계의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