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가단24265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90,3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22.부터 8. 30.까지 'E'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
함.
- 원고는 2018. 8. 17. 면접 시 주 6일, 10:00~22:00 근무, 월 2,400,000원의 급여를 조건으로 제시받
음.
- 피고 C는 이 사건 음식점의 명의상 사업주이고, 피고 B은 실질적 운영자이자 원고의 사용자
임.
- 원고는 2018. 8. 29.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음(이 사건 해고).
- 이 사건 해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위법한 것으로 확정
됨.
- 원고는 2018. 8.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진정을 제기
함.
- 원고는 2018. 9. 20. 노동청 조사 시 F 측이 최저임금 미달액 208,600원 및 해고예고수당 3,141,084원을 지급하면 처벌을 원치 않고 부당해고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진술
함.
- F 측은 2018. 10. 31. 1,500,000원, 2018. 11. 1. 1,849,684원, 총 3,349,684원을 원고에게 지급
함.
- 원고는 2018. 11. 2. F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았
음. 최저임금위반 차액 지급받았음.'이라고 기재된 법률구조신청취하서 사진 파일을 전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및 범위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됨.
-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월 급여액은 면접 시 제시된 월 2,400,000원으로 산정
함. 원고가 주장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및 법정 제수당 산정 주장은 원고의 실제 근로기간이 극히 단기이고 실제 근로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
- 원고가 F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피고 B과의 근로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아, 임금 상당액 산정 기간은 2018. 9. 1.부터 2018. 11. 1.까지로 한정
함.
-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상당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90,31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22.부터 8. 30.까지 'E' 음식점에서 주방 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
함.
- 원고는 2018. 8. 17. 면접 시 주 6일, 10:00~22:00 근무, 월 2,400,000원의 급여를 조건으로 제시받
음.
- 피고 C는 이 사건 음식점의 명의상 사업주이고, 피고 B은 실질적 운영자이자 원고의 사용자
임.
- 원고는 2018. 8. 29.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받음(이 사건 해고).
- 이 사건 해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위법한 것으로 확정
됨.
- 원고는 2018. 8.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진정을 제기
함.
- 원고는 2018. 9. 20. 노동청 조사 시 F 측이 최저임금 미달액 208,600원 및 해고예고수당 3,141,084원을 지급하면 처벌을 원치 않고 부당해고 문제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진술
함.
- F 측은 2018. 10. 31. 1,500,000원, 2018. 11. 1. 1,849,684원, 총 3,349,684원을 원고에게 지급
함.
- 원고는 2018. 11. 2. F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받았
음. 최저임금위반 차액 지급받았음.'이라고 기재된 법률구조신청취하서 사진 파일을 전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상당액 지급 의무 및 범위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
됨.
-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므로,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월 급여액은 면접 시 제시된 월 2,400,000원으로 산정
함. 원고가 주장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및 법정 제수당 산정 주장은 원고의 실제 근로기간이 극히 단기이고 실제 근로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받아들이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