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3.25
서울고등법원2013나76231
서울고등법원 2015. 3. 25. 선고 2013나76231 판결 임금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마이너스 연봉제 유효성 및 부당 평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마이너스 연봉제 유효성 및 부당 평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평가등급 B 전제) 및 예비적 청구(평가등급 C 전제) 모두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05년 F를 인수하여 2005. 7. 1. 업무를 개시
함.
- 피고 회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능력 및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
함.
- 2006년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마이너스 연봉제를 포함한 임금단체협약 잠정협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
함.
- 마이너스 연봉제는 기존 4단계 평가를 5단계(S, A, B, C, D)로 변경하고, 과장 이상 직급의 D 등급자에게 최대 25%까지 임금 삭감이 가능하도록
함.
- 원고들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업무평가에서 모두 D 등급을 받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연봉을 2007년 5%, 2008년 15%, 2009년 25%, 2010년 5% 삭감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평가등급 산정이 부당하며, 마이너스 연봉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연봉, 퇴직금, 위자료 등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부당 평가에 따른 미지급 연봉, 퇴직금 등 청구
- 법리: 회사의 평가등급 산정 및 그에 따른 연봉 삭감이 부당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평가등급을 부당하게 산정했거나, 원고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았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에 발령했거나, 부당하게 비연고지에 발령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원고들의 미지급 연봉, 퇴직금 등 청구는 이유 없
음. 2. 마이너스 연봉제의 유효성 (협약 자치 한계 일탈 여부)
- 법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관련 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7790 판결
- 협약 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도 체결할 수 있으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효로
봄.
- 합리성 결여 여부는 단체협약 내용, 체결 경위, 사용자 측 경영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인수 후 인위적 구조조정 대신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
함.
-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하면서 5단계 평가 및 마이너스 연봉제를 제안
판정 상세
마이너스 연봉제 유효성 및 부당 평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평가등급 B 전제) 및 예비적 청구(평가등급 C 전제) 모두 기각
함.
-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2005년 F를 인수하여 2005. 7. 1. 업무를 개시
함.
- 피고 회사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능력 및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추진
함.
- 2006년 피고 회사 노동조합은 마이너스 연봉제를 포함한 임금단체협약 잠정협의안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
함.
- 마이너스 연봉제는 기존 4단계 평가를 5단계(S, A, B, C, D)로 변경하고, 과장 이상 직급의 D 등급자에게 최대 25%까지 임금 삭감이 가능하도록
함.
- 원고들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업무평가에서 모두 D 등급을 받았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연봉을 2007년 5%, 2008년 15%, 2009년 25%, 2010년 5% 삭감
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평가등급 산정이 부당하며, 마이너스 연봉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연봉, 퇴직금, 위자료 등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 평가에 따른 미지급 연봉, 퇴직금 등 청구
- 법리: 회사의 평가등급 산정 및 그에 따른 연봉 삭감이 부당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 대한 평가등급을 부당하게 산정했거나, 원고들을 정당하게 복직시키지 않았거나,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에 발령했거나, 부당하게 비연고지에 발령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 따라서 원고들의 미지급 연봉, 퇴직금 등 청구는 이유 없
음. 2. 마이너스 연봉제의 유효성 (협약 자치 한계 일탈 여부)
- 법리: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