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2.12
의정부지방법원2018노3721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8노3721 판결 노인복지법위반
폭언/폭행
핵심 쟁점
노인요양기관 운영자의 노인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발생 및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노인요양기관 운영자의 노인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발생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인요양기관 운영자
임.
- 2017. 12. 8. 야간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
음.
- 피해자는 2017. 11. 24. 다른 병원에서 늑골 골절 진료 이력이 있
음.
- 피해자는 R생의 만 96세 고령 여성
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고, 다리를 끌고 거실로 나와 베개를 던지고, 발로 얼굴을 3~4회 차고, 출입문 바깥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과 상해의 인과관계
- 쟁점: 피해자의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범행일자와 진단일자의 시간적 간격, 폭행 정도, 상해 부위의 일치 여부, 가골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이전에 진단받은 늑골 골절 부위와 이 사건 후 진단받은 늑골 골절 부위가 다
름.
- K병원 의료진의 소견에 따르면, 골절 후 가골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근래의 골절로 볼 수 있
음.
- 통상 가골은 1
2달 사이에 형성되나, 가골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최근 12달 내의 골절로 보는 것이 일반적
임.
- 피해자의 좌측 흉벽 타박상과 왼쪽 가슴 윗부분의 멍 자국이 확인
됨.
-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증언에 따르면, 폭행 발생 후 피해자의 몸에 멍 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이전에는 없었
음.
-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매우 심각
함.
- 위 사실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는 피고인의 폭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리: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연령, 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당심에서 폭행 사실을 자백
함.
- 고령(만 70세)이며 협심증,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
판정 상세
노인요양기관 운영자의 노인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발생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인요양기관 운영자
임.
- 2017. 12. 8. 야간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
음.
- 피해자는 2017. 11. 24. 다른 병원에서 늑골 골절 진료 이력이 있
음.
- 피해자는 R생의 만 96세 고령 여성
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고, 다리를 끌고 거실로 나와 베개를 던지고, 발로 얼굴을 3~4회 차고, 출입문 바깥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과 상해의 인과관계
- 쟁점: 피해자의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범행일자와 진단일자의 시간적 간격, 폭행 정도, 상해 부위의 일치 여부, 가골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가 이전에 진단받은 늑골 골절 부위와 이 사건 후 진단받은 늑골 골절 부위가 다
름.
- K병원 의료진의 소견에 따르면, 골절 후 가골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근래의 골절로 볼 수 있
음.
- 통상 가골은 1
2달 사이에 형성되나, 가골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최근 12달 내의 골절**로 보는 것이 일반적
임.
- 피해자의 좌측 흉벽 타박상과 왼쪽 가슴 윗부분의 멍 자국이 확인
됨.
-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증언에 따르면, 폭행 발생 후 피해자의 몸에 멍 자국이 발견되었으며 이전에는 없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