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26. 선고 2018가합505195 판결 약정금
핵심 쟁점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및 근로자성 불인정
판정 요지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및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7억 8천만 원, 원고 B에게 2억 6천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의 이사장 D은 E병원의 경영 악화 타개를 위해 원고 A를 소개받
음.
- 원고 A는 E병원 자금조달 및 구조조정 등 경영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 원고 B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영입
함.
- D은 2017. 3. 28. 조직개편을 단행, 원고 A를 경영총괄본부장, 원고 B을 경영총괄본부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부원장 직무대행으로 발령
함.
- 인사발령 결재서 중 하나(이 사건 인사발령 결재서)에는 원고 A 연 3억 6천만 원, 원고 B 연 1억 2천만 원의 급여액이 기재
됨.
- 원고들은 2017. 4. 10.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원고 A는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4.부터 2017. 11.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
함.
- 피고는 2017. 12. 4. 원고들에게 '귀하의 역량이 재단의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금일로 귀하와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음을 통보 드립니다'는 내용의 계약유지 불가 통보서를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서 등의 진정성립 여부
- 법리: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이사장 D이 관련 고소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피고의 법인 인감도장임을 인정한 점, 법인 인감도장 관리의 엄격성, 관련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계약서, 이 사건 인사발령 결재서, 이 사건 지출결의서 모두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
함.
- 피고의 위조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가입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적 지위로 인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 이사장을 제외하면 E병원의 조직도상 최상위 직위에 해당하며, 병원장보다 상위 직위였
음.
판정 상세
위임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및 근로자성 불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7억 8천만 원, 원고 B에게 2억 6천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의 이사장 D은 E병원의 경영 악화 타개를 위해 원고 A를 소개받
음.
- 원고 A는 E병원 자금조달 및 구조조정 등 경영 문제에 관여하기 시작, 원고 B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영입
함.
- D은 2017. 3. 28. 조직개편을 단행, 원고 A를 경영총괄본부장, 원고 B을 경영총괄본부 기획조정실장 및 행정부원장 직무대행으로 발령
함.
- 인사발령 결재서 중 하나(이 사건 인사발령 결재서)에는 원고 A 연 3억 6천만 원, 원고 B 연 1억 2천만 원의 급여액이 기재
됨.
- 원고들은 2017. 4. 10.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
함. 원고 A는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
음.
-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4.부터 2017. 11.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
함.
- 피고는 2017. 12. 4. 원고들에게 '귀하의 역량이 재단의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금일로 귀하와의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음을 통보 드립니다'는 내용의 계약유지 불가 통보서를 발송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계약서 등의 진정성립 여부
- 법리: 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본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이사장 D이 관련 고소사건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피고의 법인 인감도장임을 인정한 점, 법인 인감도장 관리의 엄격성, 관련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계약서, 이 사건 인사발령 결재서, 이 사건 지출결의서 모두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판단
함.
- 피고의 위조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