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3.24
서울고등법원2016나209872
서울고등법원 2017. 3. 24. 선고 2016나20987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은 임용계약 당시 제출 서류의 하자에 해당하며,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
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기관에 부연구위원으로 채용되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
함.
- 이후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에 해당
함.
-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경우, 서문이나 참고문헌에 포괄적으로 표시했더라도 표절 의사가 추단
됨.
-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
음.
- 표절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판정하며, 성문의 연구윤리규정 도입 이전의 행위라도 표절로 볼 수 있
음.
-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법원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H의 저서 인용 부분: 이 사건 논문은 H의 저서를 상당 부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하여 원고의 저술과 H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이는 이 사건 논문 작성 당시의 연구윤리에 비추어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것으로 판단
됨. 원고에게 H의 저술을 베껴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며, H의 동의나 공저 여부와 관계없이 표절이 성립
함.
-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 인용 부분: 이 사건 논문은 원고의 석사학위 논문 상당 부분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하였고, 본문뿐만 아니라 서론, 참고문헌 등에도 석사학위 논문의 존재가 표시되지 않아 '자기표절'에 해당
함.
- 일본 저자들의 저서 및 논문 인용 부분: 비록 일부 인용표기가 누락된 부분이 있으나, 앞서 인정된 표절 및 자기표절만으로도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
함.
- 결론: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은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저작권법 제37조 (출처의 명시)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및 자기표절은 임용계약 당시 제출 서류의 하자에 해당하며, 이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
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기관에 부연구위원으로 채용되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
함.
- 이후 원고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되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용계약 당시 제출한 서류에 하자·부정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에 해당
함.
-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경우, 서문이나 참고문헌에 포괄적으로 표시했더라도 표절 의사가 추단
됨.
-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
음.
- 표절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판정하며, 성문의 연구윤리규정 도입 이전의 행위라도 표절로 볼 수 있
음.
-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은 법원에 있으며, 법원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H의 저서 인용 부분: 이 사건 논문은 H의 저서를 상당 부분 출처표시 없이 인용하여 원고의 저술과 H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이는 이 사건 논문 작성 당시의 연구윤리에 비추어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인용한 것으로 판단
됨. 원고에게 H의 저술을 베껴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며, H의 동의나 공저 여부와 관계없이 표절이 성립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