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누114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 및 재심 절차상 진술 기회 부여 여부의 적법성
판정 요지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 및 재심 절차상 진술 기회 부여 여부의 적법성 # 징계위원회 소명 기회 및 재심 절차상 진술 기회 부여 여부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하며, 개별 사항에 대한 구체적 발문은 불필요
함.
- 취업규칙 등에 재심 절차상 진술 기회 부여 규정이 없는 경우, 진술 기회 없이 진행된 재심도 유효
함.
-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회사)의 직원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 피고보조
판정 상세
대법원 판결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금성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7.29. 선고 93구99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
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
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
다.
-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징계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이는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나,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
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일 수 없
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진 사실을 인정한 후, 징계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는 하였으나 그 소명의 기회가 전면적으로 봉쇄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면 족한 것이지 그 혐의사실 개개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발문을 하여 징계대상자가 이에 대하여 빠짐없이 진술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한 잘못도 없으며, 한편 취업규칙 등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재심의 절차가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행되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
다. 이러한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
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
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