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7.19
서울행정법원2018구합77432
서울행정법원 2019. 7. 19. 선고 2018구합77432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조교수로, 2018. 1. 22.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비위행위(제1, 2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받
음.
- 참가인 이사장은 2018. 2. 20. 원고에게 정직 3월 처분(이 사건 정직 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0. 제3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으나 제1, 2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법 여부
- 원고는 제1징계사유의 행위일, 목격자 정보 변경 및 피해자 익명 처리로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D대 성윤리위원회가 징계위원회 개최 약 7개월 전 원고에게 제1징계사유의 일자와 목격자 정보를 알렸고, 원고가 피해자의 실명 외 행위의 장소, 일자, 행위 태양 등을 사전에 인지했으며, 청문절차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판단
함.
- 또한, 성폭력/성희롱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로 피해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제1징계사유(강제추행) 존부
- 원고는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전임 총장과 동료 교수가 원고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
함.
- 법리: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품위유지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여부,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증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관된 진술은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2차 피해의 우려로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판단:
- 피해자 H 학생은 2015년 겨울경 원고가 자신을 뒤에서 껴안고 비비는 행동을 했으며, L 조교가 이를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
함. L 조교 또한 이를 목격했다고 진술
함.
- 피해사실 신고가 피해자가 아닌 K 교수, L 조교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2차 피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원고의 음해 주장은 증거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전임 총장 퇴임 후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사실만은 일관되게 밝히고 있어 K 교수와 공모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제1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판정 상세
교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및 품위유지 위반 징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조교수로, 2018. 1. 22. 교원징계위원회로부터 비위행위(제1, 2징계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의결받
음.
- 참가인 이사장은 2018. 2. 20. 원고에게 정직 3월 처분(이 사건 정직 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20. 제3징계사유는 인정하지 않으나 제1, 2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이 사건 결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법 여부
- 원고는 제1징계사유의 행위일, 목격자 정보 변경 및 피해자 익명 처리로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D대 성윤리위원회가 징계위원회 개최 약 7개월 전 원고에게 제1징계사유의 일자와 목격자 정보를 알렸고, 원고가 피해자의 실명 외 행위의 장소, 일자, 행위 태양 등을 사전에 인지했으며, 청문절차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판단
함.
- 또한, 성폭력/성희롱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로 피해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중대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제1징계사유(강제추행) 존부
- 원고는 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전임 총장과 동료 교수가 원고를 음해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이라고 주장
함.
- 법리: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품위유지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여부,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증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관된 진술은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됨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2차 피해의 우려로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판단:
- 피해자 H 학생은 2015년 겨울경 원고가 자신을 뒤에서 껴안고 비비는 행동을 했으며, L 조교가 이를 목격했다고 일관되게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