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0나2035784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노동조합 활동 방해 목적의 '문제인력' 감시 및 정보 수집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활동 방해 목적의 '문제인력' 감시 및 정보 수집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F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문제인력' 지정, 감시, 정보 수집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피고 임직원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년경부터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설립 관련 활동을 하였고, 2012. 2.경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기도
함.
- 피고 회사는 G그룹의 계열사로서 G그룹 H부서의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 파악, 취합 및 감축, 전담자 지정 및 정기보고체계 구축 등의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하고 시행
함.
- 원고는 적어도 2002년경부터 피고 회사에 의해 '문제인력'으로 관리되었으며, 원고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보고 문건이 다수 작성
됨.
- 피고 회사는 '회사를 상대로 한 협박 및 금품 요구'와 '상사·타사원에 대한 폭언·협박 및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 불복'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며, 그 주장 및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
음.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
음.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가
됨.
- 법원의 판단:
- 선행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해고사유(회사 협박 및 금품 요구, 상사 폭언·협박 등)는 모두 사실로 인정
됨.
- 위 해고사유의 내용과 경위,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
함.
- 피고 E의 위증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해외주재원 귀국발령 및 연차 사용 반려 행위가 원고의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피고 회사의 '문제인력' 분류 및 고립화 전략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나, 그것만으로 곧바로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판정 상세
노동조합 활동 방해 목적의 '문제인력' 감시 및 정보 수집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F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문제인력' 지정, 감시, 정보 수집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2,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의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및 피고 임직원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년경부터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설립 관련 활동을 하였고, 2012. 2.경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기도
함.
- 피고 회사는 G그룹의 계열사로서 G그룹 H부서의 비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문제인력'에 대한 동향 파악, 취합 및 감축, 전담자 지정 및 정기보고체계 구축 등의 '그룹 노사전략'을 수립하고 시행
함.
- 원고는 적어도 2002년경부터 피고 회사에 의해 '문제인력'으로 관리되었으며, 원고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보고 문건이 다수 작성
됨.
- 피고 회사는 '회사를 상대로 한 협박 및 금품 요구'와 '상사·타사원에 대한 폭언·협박 및 상사의 정당한 지시명령 불복'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피고들의 부당노동행위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법리: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며, 그 주장 및 증명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
음.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
음.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의 사실인정은 유력한 증거가
됨.
- 법원의 판단:
- 선행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해고사유(회사 협박 및 금품 요구, 상사 폭언·협박 등)는 모두 사실로 인정
됨.
- 위 해고사유의 내용과 경위,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등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
함.
- 피고 E의 위증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해고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 해외주재원 귀국발령 및 연차 사용 반려 행위가 원고의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