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26. 선고 2015가합537191 판결 임용계약일부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교원 책임시수 미달 시 급여 차감 조항의 유효성 및 재임용 계약 성립 여부
판정 요지
교원 책임시수 미달 시 급여 차감 조항의 유효성 및 재임용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B의 소와 원고 D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 A, C의 청구,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F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F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교원으로 임용
됨.
- 원고 A, B, C는 피고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D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고용계약은 주당 책임시수 15시간 미달 시 부족시수당 89,000원을 월 급여에서 차감하는 조항(이 사건 고용계약 조항)을 포함
함.
- 이 사건 고용계약 조항은 2013. 9. 1. 개정된 피고의 교양과정전임교원 규정(이 사건 규정)에 기초
함.
- 강의 폐강 등으로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원고 D, C의 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
됨.
- 원고 C은 2015학년도 1학기 강의 폐강으로 3월분 임금에서 1,335,000원이 차감되었고, 이후 사직
함.
- 원고 D은 2015. 1. 29. 재임용 통지를 받았으나, 피고가 제시한 고용계약서의 책임시수 및 차감액 조항을 수정하여 제출
함.
- 피고는 원고 D의 수정 제안을 거부하고, 원고 D이 원문 계약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2015. 8. 31.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통지
함.
- 원고 D은 고용계약 거부가 아니며 정상적인 계약 내용으로 고용계약을 지속하기를 원한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급여 지급을 중단
함.
- 원고 D은 교수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은 구할 수 없
음.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
됨.
- 법원의 판단: 원고 B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사직하여 면직되었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의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고 법률상 이익도 없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원고 D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은 구할 수 없
음.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
됨.
- 법원의 판단: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고용계약 일부 조항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법률상 이익이 없
음. 또한 원고 D이 더 이상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교원이 아니므로,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고 법률상 이익도 없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판정 상세
교원 책임시수 미달 시 급여 차감 조항의 유효성 및 재임용 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B의 소와 원고 D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하고, 원고 A, C의 청구, 원고 D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F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며, 원고들은 F대학교 서울캠퍼스의 교원으로 임용
됨.
- 원고 A, B, C는 피고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D은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고용계약은 주당 책임시수 15시간 미달 시 부족시수당 89,000원을 월 급여에서 차감하는 조항(이 사건 고용계약 조항)을 포함
함.
- 이 사건 고용계약 조항은 2013. 9. 1. 개정된 피고의 교양과정전임교원 규정(이 사건 규정)에 기초
함.
- 강의 폐강 등으로 책임시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원고 D, C의 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이 차감
됨.
- 원고 C은 2015학년도 1학기 강의 폐강으로 3월분 임금에서 1,335,000원이 차감되었고, 이후 사직
함.
- 원고 D은 2015. 1. 29. 재임용 통지를 받았으나, 피고가 제시한 고용계약서의 책임시수 및 차감액 조항을 수정하여 제출
함.
- 피고는 원고 D의 수정 제안을 거부하고, 원고 D이 원문 계약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2015. 8. 31.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고 통지
함.
- 원고 D은 고용계약 거부가 아니며 정상적인 계약 내용으로 고용계약을 지속하기를 원한다고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31.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며 급여 지급을 중단
함.
- 원고 D은 교수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B의 소 중 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확인의 이익 존부
- 법리: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은 구할 수 없
음. 확인판결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
됨.
- 법원의 판단: 원고 B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사직하여 면직되었으므로, 이 사건 고용계약 및 규정 조항의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법률상 지위에 변동이 없고 법률상 이익도 없
음. 따라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