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5. 18. 선고 2016구합7153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2. 12. 30.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참가인은 2010. 4. 11. 원고에 입사하여 2015. 12. 21.까지 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2. 18. 참가인에게 2015. 12. 21.자로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7. 이 사건 해고가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0년부터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신협중앙회의 관리감독에도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5년 이후 정규직 신규채용 중단, 직원 급여 반납, 지점 폐쇄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실무책임자로서 경영개선 업무와 관련이 있고, 부실대출 발생, 솔선수범 부족, 장기근속자가 아니며 재취업 가능성이 높고, 임원을 제외한 직원 중 최종 결재권자이자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지위에 있었고, 신협중앙회로부터 참가인의 사직 요구를 통보받은 후 참가인과 수회 면담을 통해 해고기준과 해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필요성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 판단: 원고는 2010년 4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로 자본잠식 상태였고, 신협중앙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재무상태 개선을 꾀했으나 참가인이 실무책임자로 복귀한 2014년 2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순자본비율이 여전히 -3%에 가까운 상태였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인원을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해고 회피 노력의 존부
-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 중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것은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및 전근 등 사용자가 해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
함. 그 방법과 정도는 당해 사용자의 경영위기의 정도, 정리해고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영상의 이유, 사업의 내용과 규모, 직급별 인원상황 등에 따라 달라
짐.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두11339 판결
- 판단: 원고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직원들의 상여금 등 급여 반납을 통해 약 3,0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2015년에 정규직 신규채용을 중단하였으며, 지점 1개를 폐쇄한 뒤 직원들을 전환배치하는 등 이 사건 해고 전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급여삭감, 신규채용 중단, 지점 폐쇄 및 전근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무상태를 개선하고자 노력
판정 상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2. 12. 30.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참가인은 2010. 4. 11. 원고에 입사하여 2015. 12. 21.까지 부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12. 18. 참가인에게 2015. 12. 21.자로 해고를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7. 이 사건 해고가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2010년부터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신협중앙회의 관리감독에도 재무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인원 감축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
함.
- 원고는 2015년 이후 정규직 신규채용 중단, 직원 급여 반납, 지점 폐쇄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실무책임자로서 경영개선 업무와 관련이 있고, 부실대출 발생, 솔선수범 부족, 장기근속자가 아니며 재취업 가능성이 높고, 임원을 제외한 직원 중 최종 결재권자이자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대상자로 선정한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
함.
- 원고는 참가인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대표의 지위에 있었고, 신협중앙회로부터 참가인의 사직 요구를 통보받은 후 참가인과 수회 면담을 통해 해고기준과 해고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근로자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영상 필요성의 존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함.
- 판단: 원고는 2010년 4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로 자본잠식 상태였고, 신협중앙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재무상태 개선을 꾀했으나 참가인이 실무책임자로 복귀한 2014년 2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순자본비율이 여전히 -3%에 가까운 상태였
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는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인원을 감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
함. 해고 회피 노력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