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10.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3가합1217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4. 10. 31. 선고 2023가합12174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재산정 및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재산정 및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통상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의 임금은 기본급, 정액수당(정액급식비,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위생수당), 상여금(정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기타 임금 항목으로 구성
됨.
- 피고는 기본급, 정액급식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위생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여 지급
함.
- 원고들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이하 '이 사건 각 수당')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외하고 산정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여 무효이므로, 재산정된 법정수당과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들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합의가 있었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함.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
함.
- 판단: 정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는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의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제외 합의의 효력
- 법리: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
임.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
름.
- 판단: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 간의 합의는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5697 판결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 근로기준법 제15조 (구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제2항) 검토
- 본 판결은 통상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중시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명칭이나 노사 합의와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을 재확인
함.
-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노사 합의는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 보호의 취지를 강조
함.
- 통상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항목을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임금 산정의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판정 상세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재산정 및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통상임금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의 임금은 기본급, 정액수당(정액급식비, 특수업무수당, 직업장려수당, 위생수당), 상여금(정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기타 임금 항목으로 구성
됨.
- 피고는 기본급, 정액급식비,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위생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여 지급
함.
- 원고들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이하 '이 사건 각 수당')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외하고 산정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여 무효이므로, 재산정된 법정수당과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들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 합의가 있었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함. '고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해 업적, 성과 등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
함.
- 판단: 정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는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의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통상임금 제외 합의의 효력
- 법리: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임.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