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7.04.25
대법원96누5421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54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고처리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및 징계양정기준의 해석
판정 요지
사고처리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및 징계양정기준의 해석 결과 요약
- 사고처리규정은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상벌규정의 징계양정기준 중 '고의, 과실'은 무의미하므로 피징계자의 비위 내용, 성질, 경중, 징계 목적 등에 따라 징계양정을 구분해야
함.
- 원고가 참가인에게 상벌규정 복무 제4, 5호를 적용하여 징계해고한 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9. 1. 사고처리규정을 제정·시행한 후 3차례에 걸쳐 노사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개정·시행
함.
- 사고처리규정은 조합원 이외의 직원의 근로관계도 규율하고, 유효기간 규정이 없으며, 노사 쌍방의 서명날인이 없
음.
- 참가인은 단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교통법규 및 사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3회에 걸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참가인은 또다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
킴.
- 원고는 참가인에게 상벌규정 제9조 제2항 별표 제1호 복무 제4호('직무태만, 근무성적 불량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을 때') 및 복무 제5호('감봉 이상의 2회 이상 징계자로 개전의 정이 없을 때')를 적용하여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구별 및 사고처리규정의 성격
- 법리: 구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정으로 서면 작성, 노사 쌍방 서명날인, 유효기간 제약,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원 외 효력 미적용 등의 특징을 가
짐.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
임.
- 판단: 사고처리규정은 조합원 외 직원의 근로관계도 규율하고, 유효기간 규정이 없으며, 노사 쌍방 서명날인이 없어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에 해당
함.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고처리규정의 적용 대상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사고처리규정과 상벌규정의 관계
- 법리: 사고처리규정은 사고 자체의 처리를 위한 징계규정이고, 상벌규정은 직무태만, 근무성적 불량 등 특정 사유에 대한 징계규정이므로 서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
님.
- 판단: 원고는 참가인이 상벌규정 복무 제4, 5호에 해당할 때 사고처리규정과 관계없이 상벌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
음. 징계양정기준 중 '고의, 과실'의 해석
- 법리: 상벌규정의 징계사유(복무 제4, 5호) 유형에는 고의나 과실의 개념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여 징계양정을 할 수 없
음.
- 판단: 복무 제4, 5호의 징계양정기준으로 규정된 '고의, 과실'은 무의미하며, 피징계자가 저지른 비위의 내용, 성질, 경중, 징계의 목적 등에 의하여 징계양정을 구분해야
함. 참고사실
- 참가인은 단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교통법규 또는 사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3회에 걸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판정 상세
사고처리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및 징계양정기준의 해석 결과 요약
- 사고처리규정은 단체협약이 아닌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상벌규정의 징계양정기준 중 '고의, 과실'은 무의미하므로 피징계자의 비위 내용, 성질, 경중, 징계 목적 등에 따라 징계양정을 구분해야
함.
- 원고가 참가인에게 상벌규정 복무 제4, 5호를 적용하여 징계해고한 처분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0. 9. 1. 사고처리규정을 제정·시행한 후 3차례에 걸쳐 노사 쌍방의 합의를 거쳐 개정·시행
함.
- 사고처리규정은 조합원 이외의 직원의 근로관계도 규율하고, 유효기간 규정이 없으며, 노사 쌍방의 서명날인이 없
음.
- 참가인은 단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교통법규 및 사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3회에 걸쳐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음.
- 참가인은 또다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
킴.
- 원고는 참가인에게 상벌규정 제9조 제2항 별표 제1호 복무 제4호('직무태만, 근무성적 불량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을 때') 및 복무 제5호('감봉 이상의 2회 이상 징계자로 개전의 정이 없을 때')를 적용하여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구별 및 사고처리규정의 성격
- 법리: 구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등에 관한 협정으로 서면 작성, 노사 쌍방 서명날인, 유효기간 제약,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원 외 효력 미적용 등의 특징을 가
짐.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
임.
- 판단: 사고처리규정은 조합원 외 직원의 근로관계도 규율하고, 유효기간 규정이 없으며, 노사 쌍방 서명날인이 없어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에 해당
함.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고처리규정의 적용 대상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30181 판결 사고처리규정과 상벌규정의 관계
- 법리: 사고처리규정은 사고 자체의 처리를 위한 징계규정이고, 상벌규정은 직무태만, 근무성적 불량 등 특정 사유에 대한 징계규정이므로 서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