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00.04.26
전주지방법원99나5708
전주지방법원 2000. 4. 26. 선고 99나5708 판결 임금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상여금 반납 합의의 효력 및 채권 포기 여부
판정 요지
상여금 반납 합의의 효력 및 채권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상여금 반납 합의 또는 개별 동의는 상여금 채권의 확정적 포기가 아닌, 경영 정상화 시까지 채권 행사를 유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판단
함.
- 노사협의회 합의 또는 개별 동의가 상여금 채권 포기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거나 노동조합의 특별수권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회사정리절차 중인 기아특수강 주식회사의 관리인
임.
- 원고들은 기아특수강 근로자로 근무하다 정리해고 또는 희망퇴직
함.
- 기아특수강은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 따라 매년 70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경영 악화로 인해 원고들에게 1997. 6.분부터 1998. 8.분까지의 상여금을 미지급
함.
- 피고는 1998. 1. 19. 노사협의회 합의 및 원고들의 개별 동의로 상여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
함.
- 노사협의회는 1997년 미지급 상여금(400%)과 1998년 상여금(700%)을 회사에 반납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단체협약 사항으로 하는 단체교섭합의서를 작성
함.
- 소외 회사는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1998년도 상여금 700%를 회사에 전액 반납한다는 규정을 추가
함.
- 원고 1은 '우리의 결의' 문건에 서명하여 상여금 반납에 동의
함.
- 원고 2는 상여금 반납 합의에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여금 반납 합의의 법적 성격
- 법리: 회사의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하는 노사협의회 합의 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 또는 개별 동의가 근로자들이 확정적으로 상여금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상여금채권의 행사를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상여금 반납 합의 또는 개별 동의에 이르게 된 목적과 경위, 근로자들의 인식 정도, 한시적 반납, 퇴직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시 반납 상여금 포함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상여금 채권의 포기가 아닌,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얻고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상여금 채권의 행사를 유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봄.
- 따라서 현재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외 회사는 정리해고 또는 희망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상여금 포기의 유효성
- 법리:
- 근로자의 임금 포기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근로자 스스로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한 합리적인 이유와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
음.
-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은 무제한이 아니며, 중요한 안건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 특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미불 임금의 포기는 집단적 수권만으로는 부족하고 개개 근로자로부터 사전에 개별적이고 명시적인 수권을 받아야 효력이 있
판정 상세
상여금 반납 합의의 효력 및 채권 포기 여부 결과 요약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상여금 반납 합의 또는 개별 동의는 상여금 채권의 확정적 포기가 아닌, 경영 정상화 시까지 채권 행사를 유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판단
함.
- 노사협의회 합의 또는 개별 동의가 상여금 채권 포기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거나 노동조합의 특별수권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회사정리절차 중인 기아특수강 주식회사의 관리인
임.
- 원고들은 기아특수강 근로자로 근무하다 정리해고 또는 희망퇴직
함.
- 기아특수강은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에 따라 매년 700%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나, 경영 악화로 인해 원고들에게 1997. 6.분부터 1998. 8.분까지의 상여금을 미지급
함.
- 피고는 1998. 1. 19. 노사협의회 합의 및 원고들의 개별 동의로 상여금 채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
함.
- 노사협의회는 1997년 미지급 상여금(400%)과 1998년 상여금(700%)을 회사에 반납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단체협약 사항으로 하는 단체교섭합의서를 작성
함.
- 소외 회사는 급여규정을 개정하여 1998년도 상여금 700%를 회사에 전액 반납한다는 규정을 추가
함.
- 원고 1은 '우리의 결의' 문건에 서명하여 상여금 반납에 동의
함.
- 원고 2는 상여금 반납 합의에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여금 반납 합의의 법적 성격
- 법리: 회사의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상여금을 반납하기로 하는 노사협의회 합의 또는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 또는 개별 동의가 근로자들이 확정적으로 상여금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상여금채권의 행사를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상여금 반납 합의 또는 개별 동의에 이르게 된 목적과 경위, 근로자들의 인식 정도, 한시적 반납, 퇴직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시 반납 상여금 포함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상여금 채권의 포기가 아닌,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얻고 경영상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상여금 채권의 행사를 유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봄.
- 따라서 현재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소외 회사는 정리해고 또는 희망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