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5. 15. 선고 2018가합21209 판결 노동조합원징계무효확인
핵심 쟁점
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 노동조합의 조합원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과 원고 B, C에 대하여 한 정권 2개월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09.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노동조합의 위원장이었
음.
- 원고 B, C는 2009.부터 피고 상무집행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2.부터 각각 부위원장, 사무장으로 재직하며 피고 소속 임원으로 활동하였
음.
- 2017. 12. 9
판정 상세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21209 노동조합원 징계 무효확인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D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4. 24.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한 2018. 1. 15.자 제명처분, 원고 B, C에 대하여 한 2018. 1. 15.자 정권 2개월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소속 직원들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원고 A는 2009.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 조합의 위원장이었으며, 원고 B, C는 2009.부터 피고 상무집행위원으로 재직하였다가 2012.부터 원고 B은 부위원장으로, 원고 C는 사무장으로 각 재직한 것으로 원고들은 함께 피고 소속 임원으로 활동하여 온 사람들이
다. 나. 피고는 2017. 12. 9. 제7기 임원 선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피고의 위원장으로 D가 당선되었으며 위 D를 중심으로 한 새 집행부는 2018. 1. 1.로 임기가 개시되었
다. 다. 원고들은 2018. 1. 15. 피고로부터 "전직 임원 조합 징계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8. 1. 16. 피고로부터 역시 문자를 통하여 "A: 조합제명(찬 성 15명, 반대 0명), B, C: 조합정지 2개월(찬성 14명, 반대 1명) 7일 내 재심청구"라는 결과를 통보받았
다. 이에 원고들은 2018. 1. 17. 피고에게 재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재심청구는 기각되어 원고 A에 대한 제명처분, 원고 B, C에 대한 정권처분(이하'이 사건 제명 및 정권처분'이라 한다)은 확정되었
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1. 26. 총회를 열어 피고의 규약 중 제52조 제5호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규약 개정을 하였으며(이하 '피고의 규약'이라 한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B, C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 B, C에 대한 정권 기간 2개월이 도과함으로써 위 원고들에 대한이 사건 정권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고 B, C의 권리를 모두 회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나.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되는 것이지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640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권처분은 2개월의 유기정권이므로, 이미 그 징계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
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7 피고는 이 사건 정권처분 후 2018. 1. 26. 규약 개정을 통하여 피고의 규약 제52조 제5호에 '조합의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임, 간부로 선출 및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을 별도로 두게 된점, L 피고의 규약 부칙에 따르면, 위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원고 B, C 역시 위 규정의적용을 받아 이 사건 정권처분의 징계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임원으로 선출 및 임명될 수 없게 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 C는 이 사건 정권처분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피고의 임원으로 될 수 없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고, 이는 위 원고들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원고 B, C로서는 비록 이 사건 정권처분에서 정한 징계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권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니,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
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원고들에게 최소한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부당하고, 징계사유 또한 존재하지 않으며, 징계양정이 부당하여 무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