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2.04
서울고등법원2022나2008168
서울고등법원 2024. 12. 4. 선고 2022나2008168 판결 수당등청구의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지급 및 징계 효력에 따른 지급 의무
판정 요지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지급 및 징계 효력에 따른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선정자 L에게 3,295,9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는 유류상품권을 교부
함.
- 선정자 AI, AJ, AK, AL, AM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2. 1. 이후 원격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으로 매월 일정액의 유류상품권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운영직 근로자들로서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지급 의무를 부인하거나, 이 사건 징계대상자들(AI, AN, AJ, AK, AL, AM)에 대한 징계가 유효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징계대상자들은 2021. 4. 26. 피고로부터 정직 또는 해임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AN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함.
-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제2심 법원은 AN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나, 나머지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 중 AN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지급 대상으로서 운영직 근로자의 포함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함.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직군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당연히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기존 직군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은 새로운 직군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칙은 운영직 근로자들을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은 교통 불편, 문화·교육시설 미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급여의 성격도 가지므로, 운영직 근로자들에게 성질상 당연히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 피고의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은 근무지 변경 가능성이 있는 문화행정직 및 학예연구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제도'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규칙 제13조 소정의 '직원'을 '정원으로 관리되는 직원'이나 '운영직 근로자들을 제외한 직원' 등으로 해석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규칙 제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두70793 판결
- 징계의 효력 및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지급 의무에 미치는 영향
판정 상세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지급 및 징계 효력에 따른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선정자 L에게 3,295,90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는 유류상품권을 교부
함.
- 선정자 AI, AJ, AK, AL, AM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2. 1. 이후 원격지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으로 매월 일정액의 유류상품권을 지급하도록 규정
함.
- 원고들은 피고의 운영직 근로자들로서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지급 의무를 부인하거나, 이 사건 징계대상자들(AI, AN, AJ, AK, AL, AM)에 대한 징계가 유효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이 사건 징계대상자들은 2021. 4. 26. 피고로부터 정직 또는 해임 징계를 받았고, 이에 대해 부당해고 및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AN에 대한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징계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
함.
- 피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제2심 법원은 AN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나, 나머지 징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 중 AN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 지급 대상으로서 운영직 근로자의 포함 여부
- 법리: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해야
함.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직군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당연히 적용될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기존 직군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취업규칙은 새로운 직군의 근로자들에게도 적용
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규칙은 운영직 근로자들을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음.
- 원격지 근무지원 수당은 교통 불편, 문화·교육시설 미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급여의 성격도 가지므로, 운영직 근로자들에게 성질상 당연히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