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4.06.11
제주지방법원2013구합547
제주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구합547 판결 전보처분취소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교사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교사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사 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B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3. 2. 15. 원고에게 2013. 3. 1.자로 동화초등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항(제주시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1조 제2호)의 위헌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의 근무지나 보직 변경 인사명령은 법령상 제한에 반하지 않는 한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
음.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학교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사를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임용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
음.
- 판단: 이 사건 조항은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임용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원고의 평등권이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유보조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21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3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와 소속교육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에 전보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들고 있
음.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제1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 교육부장관은 교사의 임용권(신규채용, 승진, 전보, 면직, 해임 등을 포함)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
함.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제1항: 임용권자는 학교장의 전보요청 등의 사유로 교육상 전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일직위 근속기간이 정기전보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
음.
-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제2항: 학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기타 임용권자가 정하는 사유 등에 대하여 임용권자에게 전보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교원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관리기준 제29조 단서 제8호: '기타 전보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여 그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
함.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상세
교사의 전보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사 전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3. 1. 교사로 임용되어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B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 피고는 2013. 2. 15. 원고에게 2013. 3. 1.자로 동화초등학교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7.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조항(제주시교육공무원 인사관리기준 제11조 제2호)의 위헌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의 근무지나 보직 변경 인사명령은 법령상 제한에 반하지 않는 한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
음.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학교운영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사를 전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임용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
음.
- 판단: 이 사건 조항은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임용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원고의 평등권이나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하거나 법률유보조항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제21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개폐나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소속 교육공무원이 당해 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3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도와 소속교육공무원의 경력 및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 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전보권자 또는 전보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간에 전보하는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들고 있
음.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3 제1항: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 교육공무원의 동일직위 또는 지역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능률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시하여야
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제3호: 교육부장관은 교사의 임용권(신규채용, 승진, 전보, 면직, 해임 등을 포함)을 해당 교육감에게 위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