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14
대구고등법원2018나22313
대구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22313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교수의 학생 성추행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판정 요지
교수의 학생 성추행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교수가 학생에게 행한 성추행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대학 생명과학부 정교수인 원고는 2015. 6. 1. 피해 학생 D로부터 성추행 신고를 당
함.
- 대책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원고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고 해임 이상의 징계 조치를 요구
함.
- 피고 대학은 2015. 6. 9. 원고의 직무배제를 결정하고, 2015. 8. 24.부터 3개월간 직위해제처분을
함.
- 피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0. 5. 원고의 성희롱·성추행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임을 의결하고, 2015. 10. 20.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15. 12. 2.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성희롱의 정의: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의 객관적 판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 원고에게 보낸 메일과 대책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원고의 입맞춤 행위에 대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표현
함.
- 원고는 대책위원회 조사에서 입맞춤 사실 자체를 인정하였고, 메일에서도 서양식 작별인사라고 해명하며 입맞춤 사실을 부인하지 않
음.
- 대책위원회의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졌으며, 피해 학생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거짓으로 꾸며낼 만한 동기가 없
음.
- 원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 학생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르러 성희롱에 해당
함.
- 원고의 성희롱·성추행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의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판정 상세
교수의 학생 성추행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교수가 학생에게 행한 성추행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이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 대학 생명과학부 정교수인 원고는 2015. 6. 1. 피해 학생 D로부터 성추행 신고를 당
함.
- 대책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원고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고 해임 이상의 징계 조치를 요구
함.
- 피고 대학은 2015. 6. 9. 원고의 직무배제를 결정하고, 2015. 8. 24.부터 3개월간 직위해제처분을
함.
- 피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0. 5. 원고의 성희롱·성추행을 징계사유로 하여 해임을 의결하고, 2015. 10. 20.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15. 12. 2.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성희롱의 정의: 업무, 고용 등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적 언동의 객관적 판단: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 성인지 감수성: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