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21
서울고등법원2018나2003708
서울고등법원 2018. 8. 21. 선고 2018나2003708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삭감된 임금 1,253,9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
임.
- 피고는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함.
- 원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 원고의 명예훼손 행위는 동료 교수에 대한 부당한 재임용 거부처분 철회 촉구 과정에서 발생
함.
- 제1,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 및 임금 청구
- 법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에 따른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징계와 성질이 다
름.
- 법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형사사건 기소 또는 징계의결 요구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
음.
- 법리: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는 해당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유죄판결 또는 파면·해임 등의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위험이 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제1,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제2 징계사유(명예훼손)는 인정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나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원고가 13년 이상 성실히 근무했고, 직무수행에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으므로, 직무집행의 공정성 저해 위험이나 정상적인 업무수행 기대 곤란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무효
임.
- 판단: 피고는 무효인 직위해제처분으로 삭감된 임금 1,253,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법령: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 내지 제4호
- 법령: 사립학교법 제57조
-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8호
- 판례: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 판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다30730 판결
- 판례: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고, 단순히 형사 기소나 징계 요구만으로 직위해제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
함.
판정 상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삭감된 임금 1,253,94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
임.
- 피고는 원고에 대해 직위해제처분을
함.
- 원고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행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
음.
- 원고의 명예훼손 행위는 동료 교수에 대한 부당한 재임용 거부처분 철회 촉구 과정에서 발생
함.
- 제1,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 및 임금 청구
- 법리: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에 따른 직위해제는 잠정적 조치로 징벌적 징계와 성질이 다
름.
- 법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형사사건 기소 또는 징계의결 요구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이 정당화될 수 없
음.
- 법리: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여부는 해당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57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유죄판결 또는 파면·해임 등의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위험이 있는지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판단: 제1, 3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제2 징계사유(명예훼손)는 인정되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일부 있었고,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나 중징계 처분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판단: 원고가 13년 이상 성실히 근무했고, 직무수행에 별다른 장애사유가 없었으므로, 직무집행의 공정성 저해 위험이나 정상적인 업무수행 기대 곤란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