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7. 27. 선고 2020구단7783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레미콘 운전기사의 뇌내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판정 요지
레미콘 운전기사의 뇌내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26.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레미콘 차량 운행 및 점검 업무를 수행
함.
- 2019. 10. 1. 08:50경 이 사건 차량 점검 중 동료 직원이 원고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발견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C병원 응급실로 후송
됨.
- 원고는 응급실에서 '상세불명의 두 개내출혈(비외상성)' 진단을 받고, 같은 날 D병원에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약 6주간 입원 치료를 받
음.
- 2020. 1. 3.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
함.
- 2020. 3. 9. 피고는 원고가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일반 근로자의 정리해고와 같은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직영 차량을 지입 차량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신청인 간의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8. 27.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함.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지입 전환 요구로 인한 정신적 압박 및 스트레스: 이 사건 사업장 대표자가 2019.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지입 형태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연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
됨. 만 65세인 원고는 다른 회사로의 이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되어 해고 예고 또는 해고에 준하는 상당한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
됨.
- 차량 인수 및 자금 마련 부담: 원고는 퇴직금 1,600만 원을 차량 인수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향후 34개월간 매월 100만 원씩 차량 인수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영업용 번호판 대금, 보험료 등으로 2,000만 원이 넘는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었
음. 이는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근로자에서 개인 사업자로의 전환에 따른 수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큰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
됨.
- 피고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원고가 만 65세로 비자발적 실직 상태가 아니었고, 사전에 차량 불하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
판정 상세
레미콘 운전기사의 뇌내출혈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결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26.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레미콘 차량 운행 및 점검 업무를 수행
함.
- 2019. 10. 1. 08:50경 이 사건 차량 점검 중 동료 직원이 원고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발견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C병원 응급실로 후송
됨.
- 원고는 응급실에서 '상세불명의 두 개내출혈(비외상성)' 진단을 받고, 같은 날 D병원에서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아 약 6주간 입원 치료를 받
음.
- 2020. 1. 3.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정신적 압박과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
함.
- 2020. 3. 9. 피고는 원고가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일반 근로자의 정리해고와 같은 수준으로 보기 어렵고, 직영 차량을 지입 차량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신청인 간의 계약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적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판단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0. 8. 27. 이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함.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
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지입 전환 요구로 인한 정신적 압박 및 스트레스: 이 사건 사업장 대표자가 2019.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지입 형태로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연말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