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3.03
광주지방법원2020가합1068
광주지방법원 2022. 3. 3. 선고 2020가합1068 판결 약정금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강임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약정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강임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81,501,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3.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31. C종합복지관장에 보임
됨.
- 2010. 4. 5. 원고는 D요양원장으로 전보 발령(제1차 전보)받으며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 2010. 5. 10. 원고는 C종합복지관 사무국장으로 재차 전보 발령(제2차 전보)
됨.
- 원고는 제2차 전보가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 2010. 11.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원고는 구제신청을 취하
함.
-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사무국장 직급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2019. 12. 31. 정년퇴직 시 사무국장 직급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2년, 2014년, 2017년에 걸쳐 차별적 처우 및 임금 체불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의 해석 및 효력
- 쟁점: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주장처럼 원직 복직 및 모든 피해 회복을 약정한 것인지, 아니면 화해계약으로서 관장 직급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을 약정한 것인
지.
- 법리: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는 계약으로, 그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는 제1, 2차 전보와 관련된 법률분쟁에 관한 화해계약에 해당
함.
- 제1차 전보는 강임으로 보기 어려우나, 제2차 전보는 '시설의 장'에서 '사무국장'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사실상 강등에 해당
함.
- 합의 제1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관장 직급에 해당하는 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
됨.
- 합의 제2항은 원고의 관장직 복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도의적 조항으로 보이며, 피고에게 원직 복직 의무를 지운다고 확대 해석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합의의 창설적 효력에 따라 더 이상 제1, 2차 전보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임금, 퇴직금, 손해배상금을 주장할 수 없
음. 약정금 청구의 범위
- 쟁점: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약정금의 범
위.
- 법리: 합의의 내용에 따라 약정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관장 직급에 해당하는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
판정 상세
부당 강임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약정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81,501,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3.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31. C종합복지관장에 보임
됨.
- 2010. 4. 5. 원고는 D요양원장으로 전보 발령(제1차 전보)받으며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
함.
- 2010. 5. 10. 원고는 C종합복지관 사무국장으로 재차 전보 발령(제2차 전보)
됨.
- 원고는 제2차 전보가 부당하다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 2010. 11.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고, 원고는 구제신청을 취하
함.
-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사무국장 직급으로 근무하게 하였고, 2019. 12. 31. 정년퇴직 시 사무국장 직급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12년, 2014년, 2017년에 걸쳐 차별적 처우 및 임금 체불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의 해석 및 효력
- 쟁점: 이 사건 합의가 원고의 주장처럼 원직 복직 및 모든 피해 회복을 약정한 것인지, 아니면 화해계약으로서 관장 직급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을 약정한 것인
지.
- 법리: 화해계약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시키는 계약으로, 그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합의는 제1, 2차 전보와 관련된 법률분쟁에 관한 화해계약에 해당
함.
- 제1차 전보는 강임으로 보기 어려우나, 제2차 전보는 '시설의 장'에서 '사무국장'으로 직위가 변경되어 사실상 강등에 해당
함.
- 합의 제1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관장 직급에 해당하는 임금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해석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