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12.19
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6359
대전지방법원 2024. 12. 19. 선고 2023구합206359 판결 징계무효확인의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B시의회 의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B시의회 의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15일간 출석정지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제9대 B시의회 의원
임.
- 2023. 3. 27. C, D 의원이 원고의 험악한 분위기 연출 및 물건 투척(제1행위), 동료 의원 모욕(제2행위)을 이유로 징계요구서를 제출
함.
- 피고 의회는 2023. 9. 7.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15일간 출석정지를 의결
함.
- 피고는 2023. 9. 8. 제288회 B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고에게 '2023. 10. 17.부터 2023. 10. 31.까지 15일간 출석정지'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여부 (주위적 청구)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 및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나,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징계처분 취소 여부 (예비적 청구) 징계요구 시한 도과 여부
- 지방자치법 및 피고의 회의규칙은 징계요구 시한을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인지일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하며, 이는 효력규정
임.
-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만료
됨.
- 원고의 징계사유는 2023. 3. 21. 발생하였고, 5일째인 2023. 3. 26.이 일요일이므로 징계요구 시한은 2023. 3. 27.까지
임. C는 2023. 3. 27.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시한을 위반하지 않
음.
- 법원은 징계요구 시한 도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 윤리특위규칙 제10조 제1항은 위원이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C는 원고의 징계요구 발의자이자 원고와의 갈등 관계가 극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 심사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법원은 C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징계 심사에 참여한 것은 윤리특위규칙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
함. 징계사유 존부
- 품위유지의무 위반 법리: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품위는 국민의 수임자로서 직책 수행에 손색없는 인품을 의미
판정 상세
B시의회 의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15일간 출석정지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 및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제9대 B시의회 의원
임.
- 2023. 3. 27. C, D 의원이 원고의 험악한 분위기 연출 및 물건 투척(제1행위), 동료 의원 모욕(제2행위)을 이유로 징계요구서를 제출
함.
- 피고 의회는 2023. 9. 7.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15일간 출석정지를 의결
함.
- 피고는 2023. 9. 8. 제288회 B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고에게 '2023. 10. 17.부터 2023. 10. 31.까지 15일간 출석정지' 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 여부 (주위적 청구)
-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함.
-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 및 실체적 하자가 인정되나,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 징계처분 취소 여부 (예비적 청구) 징계요구 시한 도과 여부
- 지방자치법 및 피고의 회의규칙은 징계요구 시한을 징계사유 발생일 또는 인지일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하며, 이는 효력규정
임.
- 행정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로 만료
됨.
- 원고의 징계사유는 2023. 3. 21. 발생하였고, 5일째인 2023. 3. 26.이 일요일이므로 징계요구 시한은 2023. 3. 27.까지
임. C는 2023. 3. 27. 징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시한을 위반하지 않
음.
- 법원은 징계요구 시한 도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