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4. 27. 선고 2017누77215 판결 부당직위해제및부당교육훈련명령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서울대학교 직원의 부당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 취소 소송
판정 요지
서울대학교 직원의 부당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 취소 소송 # 서울대학교 직원의 부당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은 원고에게 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극히 저조라는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3. 1.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0. 10. 11.부터 국립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12. 28. 참가인(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과 함께 참가인의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사건] 2017누77215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교육훈련 명령 구제재심판정 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7구합343 판결
[변론종결] 2018. 3. 16.
[판결선고] 2018. 4. 27.
[주 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2. 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1023호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교육훈련 명령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이 유]
-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12. 28.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0. 12. 27. 법률 제10413호로 제정되어 2011. 12. 28.시행된 것, 이하 '서울대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대학교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약 3,200명의 직원을 사용하고 있
다. 2) 원고는 1994. 3. 1. 교육행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0. 10. 11.부터 국립 서울대학교 소속 교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참가인이 설립된 2011. 12. 28.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참가인의 교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참가인의 교직원으로 근무하고 있
다. 나. 참가인에 임용되기 전 소속기관들의 원고에 대한 전보요청 원고가 참가인에 임용되기 전인 2000. 11. 27.부터 2010. 2. 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기관인 B, C, D, E, F연구소, G, H대학원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전보요청이 있었
다.
다. 원고에 대한 감봉 2개월의 징계
- 참가인의 직원징계위원회는 2013. 8. 13. 원고에게 행정조교에 대한 폭언 및 인격모독적 발언, 행정조교 및 근로장학생에 대한 성희롱적 발언, 행정조교·근로장학생 및 교수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비위행위로 인정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
다. 이에 원고가 2013. 9. 2.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의 직원징계재심위원회는 2013. 10. 22. 원고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그동안 받은 인사상의 불이익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봉 3개월에서 감봉 2개월로 변경하는 의결을 하였
다. 2) 원고는 2014. 2. 11. 위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4. 7.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다. 이에 원고는 2014. 5.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7. 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다. 3)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5. 2.5. 2014구합15535호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서울고등법원은 2015. 9.2. 2015누35620호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대법원은 2015. 12. 10. 2015두50832호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각 선고하였
다. 라.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기발령
- 원고는 2013. 12. 1. I연구소로 전보 발령되었는데, I연구소장인 교수 J은 원고가 조교, 공익근무요원, 연구원들과 갈등을 빚고 학생 조교들에게 가혹행위를 한다는 이유로 2014. 10. 13. 참가인의 K과장인 L에게, 2015. 2. 25. 같은 M에게 각 전보를 요청하였
다. 2) 이에 참가인은 2015. 3. 13. 원고에 대하여 같은 달 16일 자로 대기발령을 명하였고, 2015. 3. 31. 2015년 2차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2013년경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고 2015. 3. 16.자로 대기발령인 상태라는 이유로 원고의 성과등급을 S, A, B, C등급 중 B등급에서 C등급으로 결정하고, 2015. 4. 6.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