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 11. 15. 선고 2012구합126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대기발령 후 직권면직의 정당성 판단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2구합126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한국정보화진흥원
[변론종결] 2012. 10. 30.
[판결선고] 2012. 11. 1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3.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2부해18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9. 5. 22.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하여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한국정 보문화진흥원을 통합하면서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350여명을 사용하여 국가기관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다. 원고는 1995. 9. 18.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 프로듀서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국가정보화 관련 영상물 제작업무를 수행하다가 참가인 설립과 동시에 참가인에게로 고용이 승계되어 계속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나. 참가인은 2011. 6. 10. 원고에 대하여 인사평가 결과 최근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았음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기하여 3개월(2011. 6. 13.부터 2011. 9. 12.까지)의 대기발령(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한다)을 명하였고, 같은 해 9.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교육을 위한 Restart 프로그램(이하 '재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 운영결과를 심의한 후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및 성과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 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해 10. 4. 원고에게 직권면직 통지서를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권면직'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11. 2. 이 사건 직권면직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1부해2201호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2. 22. 이 사건 직권면직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
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 1. 5. 중앙노동위원회에 2012부해18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3. 20. 초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에 대한 2010년 하반기 근무성적평정이 부존재하거나 위법한바, 이를 이유로한이 사건 대기발령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행한 이 사건 직권면직 역시 위법하
다. 2) 원고는 참가인이 제시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규정에 따른 보고서도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의 성실성과 업무능력이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직권면직한 것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이 사건 대기발령에 관한 구제절차 가) 원고는 2011. 9. 7. 이 사건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1부해1808호로 부당대기발령구제 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11. 3.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
다. 나)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1. 11, 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1부해982호로 부당대기발령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1. 18. 원고가 2010년 하반기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상 근무성적평정 대상이 되고 참가인이 제출한 수행평가 시행화면 등에 비추어 수행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
다. 2) 대기발령 사유 해소를 위한 조치 가) 참가인은 이 사건 대기명령 기간이 시작되는 2011. 6. 13. 원고와 면담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대기명령 기간 동안의 준수사항과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기명령 및 재교육 프로그램 기간 3개월 중 14일가량 휴가를 신청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