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7. 8. 선고 2015가합103080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종중 임시총무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상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가합103080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종중
[변론종결] 2016. 6. 24.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2. 1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 종중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경과 (1) 피고 종중은 2012. 1. 26. 정기총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피고 종중의 종원인 D 외 7인이 C를 상대로 위 정기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절차상의 하자를 내세워 이 법원 2012카합452호로 피고 종중의 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2. 8. 21. 위 정기총회 결의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C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정지기간 중 변호사 E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
다. (2) 피고 종중은 2012. 12. 20. 임시총회에서 F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피고 종중의 종원인 원고 외 15인이 F를 상대로 위 임시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를 내세워 이 법원 2013카합5호로 피고 종중의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3. 22. 위 임시총회 결의무효확인청구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F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위 정지기간 중 변호사 E를 회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
다. (3) F는 2013. 10. 31. 피고 종중의 회장직을 사임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2013. 11. 12. 이 법원 2013카합811호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위 (2)항 기재 가처분결정 취소를 신청하여 이 법원은 2013. 12. 24. 위 가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
다. (4) 위와 같이 피고 종중의 회장직이 공석으로 되자, 피고 종중의 종원인 원고 외16인은 2014. 1. 3. 이 법원 2014비합1호로 임시회장 선임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 10. 변호사 E를 피고 종중의 임시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
다. 나. 피고 종중의 원고에 대한 해고 통지 등 (1) 피고 종중은 2012. 8. 24. 원고를 피고 종중의 임시총무로 임명(서울고등법원의 문서송부서 제38쪽 참조)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 종중 재산관리, 피고 종중 전 회장 등으로부터 업무 인수, 피고 종중의 종원 인적사항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
다. (2) 피고 종중은 2015. 2. 13. 원고에게 '업무태만, 관리부실, 종중재산횡령'의 사유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도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종중의 근로자인데, 피고 종중은 2015. 2. 13. 위 1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1 정당한 이유 없이 2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
다. 나. 판 단(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에다가 을 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2012. 1.경부터 피고 종중의 종원들 사이에서 C의 회장 지위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지속되어 오던 중 이 법원은 2012. 8. 21. 변호사 E를 피고 종중 회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결정(이 법원 2012카합452호)을 하였고, E는 피고 종중을 대표하여 2012. 8. 24. 원고를 피고 종중의 임 시총무로 임명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피고 종중 재산관리, 피고 종중 전 회장 등으로부터 업무 인수, 피고 종중의 종원 인적사항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 점, 2 피고 종중이 원고를 임시총무로 임명할 당시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서 통상적으로 약정하는 근로자의 근무시간, 임금 등에 관하여는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는 피고 종중의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피고 종중의 이름으로 2014. 1. 16. 한국족보편찬위원회와 피고 종중의 종원발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도한점, 4 원고가 피고 종중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수에 관하여 근로소득세액 상당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등 원고가 수령한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종중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