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3. 9. 선고 2017구합53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판단 #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유베이스의 원고에 대한 본채용 거절 통보가 정당하여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14. 유베이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전화 상담 업무를 수행
함.
- 유베이스는 2017. 2. 13. 원고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업무지시 위반 및 불응, 업무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본채용 거절 통보를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7구합53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변론종결] 2018. 2. 28.
[판결선고] 2018. 3. 9.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7. 18. 원고와 주식회사 유베이스(이하 '유베이스'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445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유베이스는 1998. 12. 18. 설립되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8길 37 (용산동5가)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7,500명을 사용하여 콜센터 상담 등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
다. 나. 원고는 2016. 11. 14. 유베이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담직원으로서 전화 상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유베이스는 2017. 2. 13. 원고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고, 업무실적이 부진하는 등 업무지시 위반 및 불응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7. 2. 13.부로 본채용을 거절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본채용 거절 통보(이하 '이 사건 본채용 거절 통보'라 한다)를 하였
다. 다. 원고는 2017. 2. 15. 이 사건 본채용 거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74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3. '원고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유베이스가 시용근로자인 원고를 직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유베이스에게 유보된 정당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
다. 라.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17. 5. 11.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45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8.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본채용 거절 통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 원고와 유베이스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그 명칭이 '정규직 근로계약서'이 고, 위 계약서상에도 시용기간 적용 여부에 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는데다 유 베이스 측에서 원고에게 시용근로자로 채용했다는 사실을 안내한 바도 없
다. 이에 원고가 채용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 2. 유베이스와 인상된 연봉의 근로계약을 재차 체결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유베이스에 채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시용근로자임을 전제로 한이 사건 본채용 거절 통보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
다. 2) 가사 원고가 시용근로자로서 채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유베이스에서 근무하면서 작성한 7회의 시말서는 모두 유베이스 측의 강요에 의해 허위 또는 부당한 내용의 시말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며, 원고는 성실히 근무를 수행해왔던 점, 원고의 업무상 잘못으로 인하여 유베이스가 관련업체로부터 위약금을 부과 받은 적은 없는 점, 원고가 실제로는 2016. 11. 10.부터 유베이스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바, 유베이스의 2017. 2. 13.자 이 사건 본채용 거절 통보는 3개월의 시용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통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채용 거절 통보는 부당하
다. 나. 인정사실
- 원고는 2016. 11, 10부터 같은
달. 11.까지 이틀간 이루어진 유베이스의 '입사를 위한 사전 교육'을 수료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교육(실습) 확인서'에는 '교육 종료 후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교육기간은 당사 채용 전 기간이므로 근속기간 산정에서 제 외된다.'라고 기재되어 있
다. 2) 원고는 위 교육을 마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16. 11. 14. 유베이스와 근로계약서를 작성(이하 위와 같이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란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