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5.16
대전고등법원2023누12574
대전고등법원 2024. 5. 16. 선고 2023누1257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지적장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지적장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의해지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고령군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
임.
- 원고는 1992년경 고령군 환경미화원으로 취업 후 2001. 1. 1.부터 참가인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1. 14. 차량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여 2021. 2. 1.부터 7. 31.까지 병가를 사용
함.
- 원고는 2021. 7. 28.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기에 이를 이해하고 2021. 7. 31.부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21. 7. 31.자로 원고를 권고사직 처리
함.
- 원고는 2021. 10. 7.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3.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정성 및 해고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지능지수 69의 경도 정신지체 수준의 지적장애인으로, C에서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는 분명하였
음.
-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유로 원고 본인이 배제된 채 여동생 E과 참가인 및 기업노동조합 관계자 사이에 원고의 사직에 관한 논의가 진행
됨.
- D는 E에게 원고가 다시 C에서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참가인 또한 E에게 '사고가 날까봐 겁난
다. 사장 입장에서는 자진 퇴사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
함.
- E은 원고의 사직을 결정한 후 원고에게 사직서 작성 당일 아무런 설명 없이 회사에 가자고 하였고, 원고는 C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직서에 날인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에 날인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날인하였고, 참가인 또한 원고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
음.
- 참가인은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직장 내 편견 제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의 업무수행능력에 맞춰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해고 여부를 고려해야 했음에도, 우회적으로 원고의 가족을 통해 형식적인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관계를 종료시
킴.
- 이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부당
판정 상세
지적장애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합의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지적장애가 있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를 합의해지로 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고령군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
임.
- 원고는 1992년경 고령군 환경미화원으로 취업 후 2001. 1. 1.부터 참가인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21. 1. 14. 차량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여 2021. 2. 1.부터 7. 31.까지 병가를 사용
함.
- 원고는 2021. 7. 28.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기에 이를 이해하고 2021. 7. 31.부로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참가인은 2021. 7. 31.자로 원고를 권고사직 처리
함.
- 원고는 2021. 10. 7.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2. 23.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의 진정성 및 해고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지능지수 69의 경도 정신지체 수준의 지적장애인으로, C에서 근로하고자 하는 의사는 분명하였
음.
- 원고의 지적장애를 이유로 원고 본인이 배제된 채 여동생 E과 참가인 및 기업노동조합 관계자 사이에 원고의 사직에 관한 논의가 진행
됨.
- D는 E에게 원고가 다시 C에서 근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참가인 또한 E에게 '사고가 날까봐 겁난
다. 사장 입장에서는 자진 퇴사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
함.
- E은 원고의 사직을 결정한 후 원고에게 사직서 작성 당일 아무런 설명 없이 회사에 가자고 하였고, 원고는 C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직서에 날인
함.
-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에 날인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날인하였고, 참가인 또한 원고가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날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