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3가합7258 판결 정칙처분취소등
핵심 쟁점
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한 항의성 게시글 및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한 항의성 게시글 및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6월 처분과 정직 1월 및 교육 2월 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2.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방송기자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2. 26. 원고가 2013. 1. 3. 보도국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임원 및 직원 인격 모독 글을 게시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2013. 3. 12. 원고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최하등급인 R등급의 개인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 및 교육 2월 처분(이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진행된 피고 소속 노조의 파업에 참여
함.
- 피고는 파업 종료 후 원고를 2012. 7. 18. 보도국 중부권취재센터로, 2012. 10. 15. 스포츠취재부로, 2013. 1. 2. 미래전략실로 3차례 전보발령
함.
- 원고는 미래전략실 전보발령 직후인 2013. 1. 3. 보도국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피고의 전 사장 및 직원들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
함.
- 피고는 원고의 파업 참여를 주된 이유로 2012년 상반기 업적평가에서 R등급을 부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정직 6월)의 적법 여부
-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의 게시글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게시글은 개인적인 인사불만을 보도국 게시판에 게시하고 피고 임직원의 인격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피고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 제4조(품위유지), 제66조 제1호(징계사유)에 위배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피고 취업규칙 제3조 (준수의무): "직원은 이 규칙에 정한 사항과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 피고 취업규칙 제4조 (품위유지): "직원은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 피고 취업규칙 제66조 (징계사유) 제1호: "사규를 위반하였을 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전보발령된 부서들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고 원고의 업무와 연관성이 낮았으며, 6개월 내 3차례의 전보발령이 사전 협의 없이 이루어진 점, 원고가 우발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게시글이 곧바로 삭제된 점, 원고가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판정 상세
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한 항의성 게시글 및 파업 참여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6월 처분과 정직 1월 및 교육 2월 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12. 18.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방송기자로 근무
함.
- 피고는 2013. 2. 26. 원고가 2013. 1. 3. 보도국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임원 및 직원 인격 모독 글을 게시하여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을
함.
- 피고는 2013. 3. 12. 원고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최하등급인 R등급의 개인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 및 교육 2월 처분(이하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2012. 1. 30.부터 2012. 7. 17.까지 진행된 피고 소속 노조의 파업에 참여
함.
- 피고는 파업 종료 후 원고를 2012. 7. 18. 보도국 중부권취재센터로, 2012. 10. 15. 스포츠취재부로, 2013. 1. 2. 미래전략실로 3차례 전보발령
함.
- 원고는 미래전략실 전보발령 직후인 2013. 1. 3. 보도국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피고의 전 사장 및 직원들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
함.
- 피고는 원고의 파업 참여를 주된 이유로 2012년 상반기 업적평가에서 R등급을 부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정직 6월)의 적법 여부
-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의 게시글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게시글은 개인적인 인사불만을 보도국 게시판에 게시하고 피고 임직원의 인격을 훼손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피고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 제4조(품위유지), 제66조 제1호(징계사유)에 위배되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1차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