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구합6401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
핵심 쟁점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1년 경기도교육청 수석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2. 3. 1.부터 4년간 수석교사로 근무
함.
- 2015. 11.경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수석교사 재임용 재심사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재임용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5. 12. 22. 원고들에게 재임용 미충족 사실을 통보함(이 사건 각 처분).
- 원고들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또는 각하
됨.
- 현재 원고들은 수석교사 근무기간 만료 후 일반교사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는 그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처분 통보서에 "2016 수석교사 재임용 미충족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에게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
음.
- 재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
음.
-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을 수석교사로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함 (수석교사와 일반교사는 지위, 업무, 내용 및 수당에 차이가 있음).
- 만약 이를 다투지 못하게 한다면 원고들은 자신들의 법률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해 전혀 다투지 못하게
됨.
- 특히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 D의 경우, 학교법인이 피고의 통보에 따라 원고 D을 수석교사로 재임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4처분은 원고 D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 처분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직위를 소멸시킨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은 수석교사가 재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수석교사가 임기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함.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7 제2항은 수석교사가 임기를 마친 경우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한다고 명시
함.
- 법원의 판단:
- 관련 규정들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수석교사가 재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수석교사를 임용 직전의 직위로 복귀시키는 방법으로 수석교사로서의 직무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해석
함.
- 만약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한번 수석교사로 임용된 이후에는 재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라고 하더라도 정년에 이를 때까지 수석교사로서의 직위를 유지한 상태로 세부적인 담당 업무와 수당만을 제한받게 되어 불합리하며, 이는 교육공무원법이 정한 수석교사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
음.
판정 상세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1년 경기도교육청 수석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2012. 3. 1.부터 4년간 수석교사로 근무
함.
- 2015. 11.경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수석교사 재임용 재심사에 응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이 재임용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2015. 12. 22. 원고들에게 재임용 미충족 사실을 통보함(이 사건 각 처분).
- 원고들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또는 각하
됨.
- 현재 원고들은 수석교사 근무기간 만료 후 일반교사로 근무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
- 법리: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는 그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처분 통보서에 "2016 수석교사 재임용 미충족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에게 필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되어 있
음.
- 재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있
음.
-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을 수석교사로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원고들의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함 (수석교사와 일반교사는 지위, 업무, 내용 및 수당에 차이가 있음).
- 만약 이를 다투지 못하게 한다면 원고들은 자신들의 법률상 지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해 전혀 다투지 못하게
됨.
- 특히 사립학교 교원인 원고 D의 경우, 학교법인이 피고의 통보에 따라 원고 D을 수석교사로 재임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4처분은 원고 D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
음.
-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2. 수석교사 재임용 탈락 처분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직위를 소멸시킨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법리: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4 제2항은 수석교사가 재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 및 수당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4항은 수석교사가 임기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