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8
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5687
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구합105687 판결 견책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군인 폭행 및 상해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폭행 및 상해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 폭행)에 대한 견책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2015. 12. 9. 병사들의 방탄모 착용 불량을 지적하며 C 일병의 머리를 두드려 상해를 입히고, D 일병의 머리를 두드려 폭행
함.
- 피고는 2016. 3. 9.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 폭행) 등을 사유로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제2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 폭행)에 대해서만 징계혐의를 인정하여 항고를 기각
함.
- 원고는 병사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진급이 봉쇄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의 행위가 C에게 상해를 가하고 D을 폭행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원고는 군검찰 수사단계에서 폭행 및 상해행위를 모두 인정하였
음.
- D의 머리를 10회 이상 강하게 내려친 행위는 방탄모 착용방법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은 것으로 보
임.
- C의 상해 원인은 원고의 행위 외에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C에게 상해를 가하고 D을 폭행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교육과정에서 발생했더라도 병사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
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점, 상해 의도가 없었던 점, 원고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에게 징계 감경 또는 집행유예 사유가 없어 징계권자가 임의로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없
음.
- 견책처분은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이 예정한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으로,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추어 무겁다고 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판정 상세
군인 폭행 및 상해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 폭행)에 대한 견책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중령으로, 2015. 12. 9. 병사들의 방탄모 착용 불량을 지적하며 C 일병의 머리를 두드려 상해를 입히고, D 일병의 머리를 두드려 폭행
함.
- 피고는 2016. 3. 9.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 폭행) 등을 사유로 견책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고, 제2작전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위반(상해, 폭행)에 대해서만 징계혐의를 인정하여 항고를 기각
함.
- 원고는 병사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진급이 봉쇄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의 행위가 C에게 상해를 가하고 D을 폭행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원고는 군검찰 수사단계에서 폭행 및 상해행위를 모두 인정하였
음.
- D의 머리를 10회 이상 강하게 내려친 행위는 방탄모 착용방법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은 것으로 보
임.
- C의 상해 원인은 원고의 행위 외에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
음.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C에게 상해를 가하고 D을 폭행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
임.
-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교육과정에서 발생했더라도 병사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의 행위가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점, 상해 의도가 없었던 점, 원고가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견책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