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가합112773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 A에게 119,765,110원, 원고 B에게 7,57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06. 6.경부터 2016. 6.경까지 E 주식회사(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임.
-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상무이사이고, 피고 D은 소외 회사의 부장
임.
- 원고 A는 2016. 6. 10.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7.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
함.
- 2016. 11. 16. 피고 C이 원고 A를 폭행함(이 사건 폭행).
-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 A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척수손상 등으로 181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
음.
- 원고 A는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영구적인 후유증(사지 불완전마비, 보행장애, 배뇨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상실률 32% 진단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는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로, 각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공동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불법행위 의사가 필요하며, 이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나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함.
- 판단:
- 피고 D이 2016. 9. 및 2016. 10. 22. 원고 A를 폭행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피고 D이 2016. 11. 16. 피고 C의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으나, 원고 A를 폭행하거나 피고 C의 폭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 D은 최초에 피고 C의 폭행을 만류하였고, 원고 A가 의식을 잃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오히려 원고 A를 도우려는 행동을 보
임.
- 피고 D과 피고 C의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 D이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 A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결론: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
음. 피고 C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손해배상책임 발생: 피고 C이 2016. 11. 16. 원고 A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 일실수입:
- 원고 A의 소득기준은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노임을 기준으로
함. (원고 A가 소외 회사에서 부당 해고되었다는 증거가 없어 기존 월 급여 기준 주장은 기각됨.)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C은 원고 A에게 119,765,110원, 원고 B에게 7,57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06. 6.경부터 2016. 6.경까지 E 주식회사(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임.
- 피고 C은 소외 회사의 상무이사이고, 피고 D은 소외 회사의 부장
임.
- 원고 A는 2016. 6. 10. 소외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6. 7.경부터 2016. 9. 초순경까지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
함.
- 2016. 11. 16. 피고 C이 원고 A를 폭행함(이 사건 폭행).
-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 A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되었으며, 척수손상 등으로 181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
음.
- 원고 A는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영구적인 후유증(사지 불완전마비, 보행장애, 배뇨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상실률 32% 진단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D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부
- 법리: 공동불법행위는 수인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로, 각자가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공동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불법행위 의사가 필요하며, 이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으나 객관적으로 관련성이 있어야
함.
- 판단:
- 피고 D이 2016. 9. 및 2016. 10. 22. 원고 A를 폭행하였다는 증거가 없
음.
- 피고 D이 2016. 11. 16. 피고 C의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으나, 원고 A를 폭행하거나 피고 C의 폭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 피고 D은 최초에 피고 C의 폭행을 만류하였고, 원고 A가 의식을 잃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오히려 원고 A를 도우려는 행동을 보
임.
- 피고 D과 피고 C의 소외 회사에서의 지위 등을 종합할 때, 피고 D이 피고 C과 공동하여 원고 A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결론: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