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1. 26. 선고 2021구합5501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기밀 누설, 직장 질서 문란, 업무 태만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기밀 누설, 직장 질서 문란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회사(라면 제조·판매업)가 근로자를 기밀 누설, 직장 질서 문란, 업무 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한지가 문제였
다. 특히 근로자가 회사의 신규 상표명을 외부에 누설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해당 상표명은 일반인이 쉽게 고안하기 어려운 독특한 발음 구조를 가졌음에도 외부인이 동일한 표시로 상표를 출원한 사실이 확인되어, 근로자의 기밀 누설이 인정되었
다.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상 기밀 누설 시 징계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징계양정·사유의 법적 근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직원의 기밀 누설, 직장 질서 문란, 업무 태만 등으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제1, 2, 6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라면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원고는 2012. 12. 3. 입사하여 2019. 12. 1.부터 스타트업팀에서 근무하다 2020. 4. 20. 인천남지점으로 전보 발령받
음.
- 참가인은 2020. 6.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징계사유를 인정,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20. 6. 30. 원고에게 해고 통지
함.
- 원고는 징계의결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도 구제신청 및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기밀 누설) 인정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2조 제10호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 엄수 및 회사 기밀 누설 금지를 규정하고, 종합직·일반직 운영규정 제17조 제6호는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주거나 손해를 끼친 때, 제18조 제4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거나 기밀을 누설한 자를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상표명은 일반인이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독특한 발음 구조를 가
짐.
- G이 출원한 상표에 이 사건 상표명과 동일한 '딸' 표시가 포함되어 있
음.
- G은 실제 사업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참가인의 상표와 동일한 내용의 상표권을 얻기 위해 출원한 것으로 보
임.
- G이 상표를 출원한 시점이 원고가 상표명 확정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근접하며, 원고와 G의 친분을 고려할 때 원고가 G에게 참가인 내부 사정을 알려주었을 것으로 판단
됨.
-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거나 기밀을 누설한 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제2 징계사유(직장 질서 문란) 인정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종합직·일반직 운영규정 제17조 제9호는 직원이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조직의 단결력을 저해한 때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