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1가합114806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협회 운영자금 무단 투자 및 관련 비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상세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1가합114806 해고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우 담당변호사 조남식
[피고] 사단법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용순덕
[변론종결] 2023. 7. 20.
[판결선고] 2024. 1. 25.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 1. 31.자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1. 2. 1.부터 매월 말일 267,963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10. 15. 피고(이하 '피고 협회'라고도 한다)에 입사하여 2008. 10. 22.부터 피고 협회 사무국장 직무대리 및 경영기획팀장을 겸직하며 근무하던 중 해고를 당한 자이고, 피고 협회는 신문·잡지 등 C 제도(C, C)와 관련하여 보고를 받아 조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다. 나. 피고 협회는 2007. 12. 13. 전임 사무국장이 임의로 피고 협회의 운영기금을 펀드에 투자하여 11억 8,700만 원의 손실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기관 경고'를 받았
다. 다. 피고 협회는 2020. 11. 16. '원고가 피고 협회의 사무국장으로서 협회의 규정 및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피고 협회 회장의 승인 없이 몰래 D펀드 등에 협회 운영자금 6억 3,300만 원을 투자하는 행위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D펀드 투자'라고 한다), D펀드의 사기행위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도 관련 사실을 은폐하였으며, 관련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협회 및 직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징계대상자로 보고, 징계혐의 관련 증거 은폐 등의 위험이 있어 피고 인사규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기발령을 내렸
다. 라. 피고 협회는 2021. 1. 14. 원고에게 2021. 1. 22. 개최예정인 인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는 2021. 1. 22. 피고 협회에게 위 인사위원회는 위법하므로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
다. 마. 피고 협회는 2021. 1. 22.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 협회 인사규정 제38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 또는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2021. 1. 25.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하고, 이와 관련된 징계절차를 '이 사건 징계절차'라 한다)는 아래 표 기재와 같
다.
바.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6. 10.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G). 이에 원고가 불복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1.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였다(중앙노동위원회 H). 사.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2023. 1. 5. 기소되었
다. 위 형사사건은 현재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6).
아.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피고 협회의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
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25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10, 15, 16, 22, 24, 30, 32 내지 34, 35, 44, 45, 46, 4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절차적 위법 여부
- 이 사건 징계절차는 피고 협회의 업무에 관한 직무규정 제7조, 인사규정 제17조 등을 위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
다. 2) 또한, 피고 협회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편파적이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위원을 지명하여야 함에도, 피고 협회 회장이 직접 인사위원을 지 명하면서 원고에게 인사위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인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고, 실제로 원고를 해고한 인사위원들은 모두 피고 협회 회장과 친분이 있는 자로서 편파적인 징계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된